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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명품백 조사' 6개월 끈 권익위, 1분도 안 걸린 결과 발표 [현장영상]

by 체커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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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브리핑 2024년 6월 10일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권익위원장, '조사 지연' 관련 질문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정례 브리핑 2024년 6월 10일
Q.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신고된 이후로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사건들에 비해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시한을 연장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권익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연장이 결정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 요청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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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생각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대놓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멋대로 종결 결정을 해서 면죄부를 주었구나... 라고..


위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죠.. 청탁금지법을..
 
참고링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익부위원장은 멋대로.. 의도적으로 법률내용을 누락하며 종결결정을 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벌칙이 없어서 제재조항이 없다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참고링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은 8조 4항입니다. 그걸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일단 파우치라고 여당과 대통령실측은 주장합니다.)을 받은 것을 당시에 바로 신고했다는 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권익위 부위원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 근거로 동법 시행령 14조를 언급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내용을 봤죠..
 
참고링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단 시행령 14조의 어떤 것이 종결사유로 적용되는지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법에 이미 공무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제재규정이 있고 처벌규정이 있기에.. 종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되지만.. 조사가 끝난.. 이전의 사례를 다시 신고한 것도 아니죠..
 
금품을 받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는 하나.. 금품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동법 9조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공자가 밝혀서 알려진 것이죠..
 
참고링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따라서.. 조사를 하고.. 관련되어 정해진 처벌을 내려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관련내용이 있고.. 적용할 수 있음에도 없다 주장하며 종결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대통령 영부인을 위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결론이 되겠죠.. 권익위 부원장의 이런 브리핑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을 받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방탄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지연 조사에..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만 더 커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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