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한 데 묶어 이르는 말로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야7당 공조 체제를 꾸려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법안’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민주당, 방문진 임기 만료 전 속도전
11일 기준 국회 사무처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 4개(정청래 안, 이훈기 안, 고민정 안, 최민희 안)가 접수돼 있다. 법안의 얼개는 대동소이하다.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이사회,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뿐 아니라 학계·시청자위원회·직능단체에 분배하며, 사장 선출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간 여야 정당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지며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왔던 ‘정치적 후견주의’의 부작용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안을 계승하고 있는데, 시행일만 ‘법 공표 6개월 뒤’에서 ‘공표 즉시’(고민정·이훈기·최민희 안)로 수정됐다. 현 방문진과 한국방송 이사진 임기가 각각 오는 8월12일, 31일부로 만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한국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장악력이 연장되고 문화방송마저 넘어가는 일을 막고자 신속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 언론개혁티에프(TF)는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해임 조건 강화 규정 등을 보강해 이번 주 안으로 당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성 개혁 첫발” “정파성 우려 여전”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그간 정권이 편법·불법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이사회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민주당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첫발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방송3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진은 최대 21명까지 늘어나고 이 중 정치권 추천 몫은 24%(6명)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간 정치적인 이사회를 만들어온 관행을 반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책 연구를 했던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정파성에 휘둘릴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자체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델인데, 그 정치는 ‘합의의 정치’여야지 한국식 ‘승자독식형 다수결주의’가 돼선 안된다”라며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추천권을 확대해도 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야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심의위원 추천 단체를 선정해 편향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극한 대립 예고
여당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10일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다.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방송3법을)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 역시 “‘보수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방송장악의)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정당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별도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티에프 자문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과거 국민의힘 법안도 20대 국회 때 민주당 안(박홍근 안·2016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지금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안이 없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결국 자신들의 입장이 없는 것이고, 국정을 운영할 생각도 없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대로면 논의·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야당을 중심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려 하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권.. 부결로 막을려 합니다..
방송3법을 추진하는 명분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방송장악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정작 전정권에서 방송장악을 막겠다고 관련 법을 발의했던 이력은 잊은 채...
그런데 그 발의했던 건 정작 민주당이 발의한 것을 그대로 써먹었다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정당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별도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티에프 자문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과거 국민의힘 법안도 20대 국회 때 민주당 안(박홍근 안·2016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장악을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더군요.. 즉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않았을때는 언론장악을 언급하며 당시 정권과 여당를 깎아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작 언론장악을 막는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가... 정권을 잡으면 본격적으로 언론장악을 하면서.. 그걸 막는 법안에 대해 언론장악은 없었다며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등의 외부로부터 언론장악을 막는 법안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저 프레임 운운하는 모습이 증명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미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를 통해 언론통제가 진행되고 있고.... KBS, YTN의 사장교체로 언론장악을 하고 있다는게 뻔히 드러났는데... 자신들이 앞으로도 쭉 여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근본없는 자신감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여당의 모습에.. 야당이 당대표 독재체제처럼 행동해도.. 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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