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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by 체커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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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에 "중대장 구속말라" 주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육군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대장을 구속하면 군대의 훈련이 없어지고 국군이 패망한다는 제목입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희생자의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고도 썼습니다.

또 '군 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군을 약화시키고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군의 사건 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89살의 문영일 씨는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출처 대한민국성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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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출신 군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긴 합니다.. 얼마나 병사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사망한 훈련병의 가족에게 운명으로 생각하라 망언까지 하는걸 보면 말이죠.

 

이 말이 결정적이죠..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지휘관이 병사를 별 이유없이 폭행해도 훈련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차려라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 체벌입니다. 직접적 폭행등은 못하더라도.. 병사의 잘못된 행동과 발언등에 대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지시가 얼차려 행위입니다. 정식명칭은 군기훈련이고요.

 

일반적인 병사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벌을 훈련이라고 하여 소흘히 할 수 없다고 주장한게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하나회 출신 장성이 말이죠.

 

그런에 그런 체벌... 얼차려행위.. 군기훈련에는 사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훈련병 사망사건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참고링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예비역 중장이라는 사람이... 법에 나와 있는 얼차려 훈련... 군기훈련에 대해 방법과 훈련시간등이 정해져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딴식으로 중장으로서.. 장성급을 수행하면서 밑의 지휘관과 병사들.. 여럿 잡았을 것 같네요.. 아마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왔을때.. 해당 부대.. 혹은 군 시설에선 환호가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말합니다.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 죄는 없다고.. 하지만 해당 중대장은 훈련병에 대해 군기훈련.. 체벌을 가하고 있었지.. 정식 훈련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얼차려를 훈련이라 인정하지 않고요.. 얼차려를 훈련이라 주장하는건 문영일 예비역 중장같은 이들이나 그리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군요.

 

문영일 예비역 중장... 그의 주장에... 정작 관련 법령과 그걸 어기고 결국 병사를 사망케 하여 병력손실을 야기시킨 중대장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다는 걸 다시 알려주면... 과연 자신이 뱉은 그 말에 대해 뭐라 반박을 할지 내심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론.. 그 문제의 중대장은 군형법 62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겠나 예상하며... 이는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의 주장... 군형법상의 죄가 없다는 말도 결국 허위주장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참고링크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이 부끄러워서인지.. 혹은 귀찮아질것 같아서인지.. 정작 그 작성글은 삭제되었네요.

https://www.starflag.or.kr/sub03/sub03_1_view.html?no=222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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