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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암행 교통 단속’ 비판 가열…경찰 “지금도 문제 없어”

by 체커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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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 단속 방식을 놓고 '함정단속'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타인을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입니다.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경찰의 '암행순찰차'입니다.

강원도엔 2016년 처음으로 2대가 도입돼, 지금은 6대까지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순찰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안내 문구를 켜고 단속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합니다.

단속실적은 5년 전 한해 7,000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사고 예방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함정단속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학도/인천시 계양구 : "갑작스레 나타나서 나오라고 하면 차 밀리니까 (1차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차를 미리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단속을 하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동식 영상기기로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할 경우, 찍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지금같은 암행단속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은 이미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암행단속 구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기원/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각 구간마다 대형 전광판에 암행 순찰차 단속 중이라는 걸 최초 도입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운행되는 걸 아시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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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법령은 개인정보호보법 시행령..

 

참고링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2.]

 

이걸 문제삼아 암행순찰차의 단속에 관련된 비판 보도 같은데... 이미 위의 보도내용 말미에도 있지만..

[심기원/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각 구간마다 대형 전광판에 암행 순찰차 단속 중이라는 걸 최초 도입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운행되는 걸 아시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법의 내용에 있는 안내판.. 그외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표시하고 알려 왔으니.. 암행순찰차의 단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관련 법에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14.]

예외 부분에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가지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도 할 수 있죠. 특히나 과속과 차선위반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감시해야 할 부분 아닐까 싶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암행순찰이 도입되고 난 이후....

 

참고뉴스 : 암행순찰차 100일 운영 성과 분석…'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

 

참고뉴스 : 암행순찰 단속 확대했더니…충남 교통사망사고 감소폭 ‘뚜렷’

 

몇몇 보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러니 안할리가 없죠.

 

이걸 보고 과거...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찍어서 제보하면 돈을 받는 이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집요하게 법규위반 사례를 찍는 바람에... 교통법규 위반 사례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말이죠.. 그로인해 단기간의 교통사고 건수도 줄었더랬죠.. 그래서 막상 관련 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할려 하니.. 그때는 왜 축소하느냐.. 이제 슬슬 적응되고 있고.. 사고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도 있었더랬죠.

 

어찌되었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암행순찰차의 단속에 문제가 없나 싶었지만 현재 경찰들이 관련해서 미리 통지와 안내를 하고 있어 법개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속도위반.. 차선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볼 일도 없는 이들이 저 암행순찰차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기게끔 만드는 일부 운전자가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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