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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 유족에 지연이자 포함 23억여 원 배상"

by 체커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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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모두 7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모두 23억 6천여만 원입니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입니다.

신 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 2천만여 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신 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각서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신 씨가 당한 일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그는 명예 회복을 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작년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 2천만여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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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기술특허를 뺏긴 발명가 유족들이 이제사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군요.

 

박정희 정권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중...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심지어는 그런 사실이 있긴 하냐는 반박도 본 것 같은데.. 그 사례중 하나 아닐까 싶죠..

 

국가의 기술발전은 개발한 기술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돈들여 기술개발을 해놓고.. 이에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고 도용등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겠냐는 거죠..

 

박정희 정권때는.. 기술개발에 특허까지 취득되었음에도.. 기술을 모방한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찾아가 수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정당한 방법으로 쓰게끔 정권이 중재를 해야 하는게 정상적 사고일텐데...

 

박정희 정권은 발명가를 남산으로 끌고가 소송취하와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발명가는 견디지 못하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와중에 고문이 있지 않았을까도 싶고요...

 

결국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발명가... 이런 정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 발명가 이외에 많은 이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힘들게 만들어놓으면 그냥 도용에 심지어는 특허권까지 뺏기는데... 왜 기술발명... 기술개발을 할까요..

 

이게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면중 하나일 겁니다.. 수출을 중요시해서... 정작 정당한 권리까지도 침해.. 무시되는 그 상황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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