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 상대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법원 "현장검침 협조 의무 다하지 않아…추가 감면 근거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무인 사업장의 배관 누수로 약 1400만 원의 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에서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은 지난해 10월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과 하수도 요금 403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6995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요금 폭탄의 원인은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였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당시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 1668㎥가 계량됐다.
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전은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는 1년 2개월 동안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누수 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한전에만 누수 책임을 물어 막대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서는 급수설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한전은 누수로 인해 늘어난 수도 사용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전의 책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 상주인력이 없어 수도사업소는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못했고, 한전은 오랫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사업소가 안내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현장 검침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 누수의 경우 요금을 경감하도록 하는 수도 조례 조항에 따라 수도사업소는 한전에 부과할 상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을 경감하고 하수도 요금 4000만 원을 면제했다"며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사업장중 하나에서 누수로 인해 수도세 폭탄을 맞은 한전...
누수로 인한 것이니 요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 감면만 좀 했을 뿐.. 취소를 해주지 않은 수도사업소... 이에 한전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군요.
자업자득이나... 한전이 낼 수도세는 정작... 국민들 혈세로 내는 것이니 한전 비난하는 이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감면을 받기는 했지만... 누수로 인한 수도세 폭탄에.... 법원이 취소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 말이죠..
몇몇은 생각할 겁니다.. 수도검침은 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검침할 일인데... 그 검침이 되지 않아서 누수를 발견하지 못해 수도세 폭탄을 맞은 것인데... 건물주가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야 하느냐...
추가 감면을 받을려면.. 검침원이 현장에서 수도검침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결결과입니다.. 알아서 검침하겠거니... 했지만 정작 검침원이 현장에서 검침을 못했다고 하죠.. 수도 계량기는 대부분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기도 하니 건물 내부에 있죠...
그래서 검침을 할려면 건물 내로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도 검침할 수 있도록 건물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면 건물을 개방해놓을리 없죠.. 잠그지 않는다면 아마도 노숙자들이 몰래 들어가 살림을 차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외 범죄자들이 숨기 위한 장소로 쓰일지도 모르고.. 불법행위를 할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고요... 상주인원이 없으니 말이죠..
검침을 위해 검침원이 건물주인 한전에 연락을 해서 협조해달라 요청을 했으리라 예상합니다. 일반 가정집도 전화를 해서 검침한다 알립니다. 가스검침도 그렇죠.. 근데 한전은 협조를 안했다고 위의 내용에 있네요... 검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한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전의 책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 상주인력이 없어 수도사업소는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못했고, 한전은 오랫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사업소가 안내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현장 검침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도사업소 탓으로 돌릴려다 실패했죠.. 즉... 현장검침을 한다 하면.. 반드시 협조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이유로 부과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경우.... 감면받거나 부과 취소를 받을려 한다면... 그에 합당한 협조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한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일반인..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수도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열수.. 다양한 현장 검침을 통한 요금부과 사례는 많으니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검침해라.. 그것도 못하냐.. 해봐야.. 나중에 협조의무 안했다고 사용료 폭탄을 맞아도... 감면받을 사유가 없어 그대로 다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하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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