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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투숙비 못내 쫓겨나자 여관 방화…달방 생활 3명 숨졌다

by 체커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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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 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1층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 ‘달방’(한 달 치 숙박비를 먼저 내고 투숙하는 방)을 얻어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투숙비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그러지 못해 퇴실을 요구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3명 역시 이 여관에 월 28만~30만 원을 내고 달방을 얻어 지내던 투숙객으로 파악됐다.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짜리다. 앞쪽은 사무실과 교회 등이 들어와 일반 상가로 쓰인다. 뒤쪽에는 3층 규모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여관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여관 2~3층까지 번졌으며, 앞쪽 상가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누군가 불을 붙이려던 흔적을 발견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 40분경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감식을 벌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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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뭐든 저지르면 용서가 되는 세상은 아니죠..

 

죄를 저지르면 이유가 뭐든... 처벌을 받고 낙인은 찍힙니다.

 

위의 보도... 달방으로 살다 쫓겨날 처지가 되자... 거주했던 곳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일거리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달방비가 밀렸으니 말이죠.

 

결국 내쫓기게 되자... 방화를 저지른 사람... 그 누구도 동정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처벌을 받으라는 말밖에 없겠죠.

 

가해자의 방화로... 똑같은 처지의 세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달방 영업을 한.. 숙박업소 사장과 종업원은 수입이 끊겼죠... 당장에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방화범이 된 가해자는... 뭘 생각할까요..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왜 나를 쫓아냈느냐.. 그러니 이런 꼴을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처벌을 받은 뒤에... 이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까요.. 아마 예상컨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초한게 위의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 본인일테고요.. 아마 처벌을 받아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을 내는 이에게... 계속해서 보상비를 갚아나가든.. 개인파산을 해서 재기의 발판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겠나 예상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삶을 내려놓는 상황에 처할게 뻔한데... 어디서 세상을 떠나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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