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이 정선군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현재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노쇼를 하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공무원 40명 예약받고 준비해놨는데 '노쇼'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모 군청 소속 공무원이 40명 단체 예약을 했다. 하지만 예약한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아 예약자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 중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예약하며 받은 통화녹음을 들려주자 예약한 B 씨는 그제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 다른 곳 예약해서 진행하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공무원들이고 항상 예약하고 왔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고 망연자실해야 했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입은 업장이 B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약 당시 발언이 남아있고 예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에 따른 상대방이 입은 통상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초 "지방자치단체라 별도 보상은 힘들다"고 했던 정선군청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해당 식당에 전화해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노쇼.... 예약을 해놓고.. 오지도 않아 준비를 한 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죠..
그걸... 공무원이 했네요..
준비해놓고... 안오니...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잊었었다고 죄송하다...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 법에 있죠... 위의 사례... 그걸 단체로 위반한 사례 아닐까 싶군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리 없을테지만... 거기다 합의까지 했다면 이미 종결되었겠죠.
반면교사를 삼을만한 사례가 될 뻔했네요... 적절한 징계를 단체로 먹였어야 공무원들이 이런 노쇼를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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