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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국어강사에 "주휴수당 포기 합의" 요구한 건국대

by 체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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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노조 만들자 강의시간 배정에 차별, 노조탄압"... 답변 없는 건국대
[김성욱 기자]

 

건국대학교 한국어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자, 학교 측이 노조에 가입한 강사들의 강의시간을 줄일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한국어강사들은 매 학기 배정 받은 강의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로 임금이 결정돼, 강의시간은 임금과 직결되는 요소다. 노조 측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측은 한국어강사들에게 그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일체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 학교 측이 요구한 합의서에는 '을은 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임용일부터 이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등(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지난 9월 만들어진 노조의 조합원 30여명 가운데에는 주 20시간 이상씩 20년간 건국대학교에서 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모두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건국대학교 측은 관련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20년째 한국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유하(44) 민주노총 대학노조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학교에서 다음 학기 강의 시수를 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 20시간 이상 강의를 맡아온 조합원 12명 중 7명에게 주 20시간 이하의 강의를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라며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자 학교 측에서 강의 시수를 볼모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어강사는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건국대의 경우 시급은 경력에 따라 3만 3000원에서 4만 3000원 사이라고 한다. 최 지부장은 "제가 20년차인데 11월 월급이 230만 원 대였다"라며 "연차가 적고 시수가 적은 강사들은 강의가 적으면 100만 원 초반대 월급을 받는 달도 있다"고 했다. 건국대에서 일하는 한국어강사는 70여명 정도라고 한다.


최 지부장은 "한 강사가 휴가를 내면 다른 강사가 대신 강의에 들어가는 걸 '대강'이라고 하는데, 강의 시간이 곧 월급이기 때문에 한국어강사들은 '대강' 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학교 측이 지난 학기 발생한 '대강' 60시간을 모두 비조합원에게만 몰아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안 주고 '포기' 합의 요구?"… 아무 답변 안 한 건국대

▲  건국대학교 한국어강사 노조에 따르면, 건국대 측은 한국어강사들에게 지금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해당 합의서.ⓒ 노조 제공

노조는 건국대 측에서 요구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거부한 뒤부터 탄압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지금껏 20년째 건대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비조합원들 중에는 학교가 요구한 합의서에 마지못해 사인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지부장은 "학교에서도 최근에야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해 합의서를 요구한 것 같다"고 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관홍 노무사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위법을 해온 것"이라며 "80년대도 아니고 학교에서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부터 건국대학교 측에 '한국어강사들에게 누적된 주휴수당 등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한 것이 맞나', '신생 노동조합 소속 한국어강사들에게 강의시간 배정에 불이익을 준 게 맞나'라는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일을 하고 쉴 때..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받는 이들은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들이죠..

 

하루 일하고 하루 수당을 주는 일용직은 없습니다.. 물론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기도 하죠..

 

이걸.. 포기하라고 하고.. 이후 법정분쟁도 포기한다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는 대학이 있어 논란입니다.

 

건국대죠..

 

주휴수당.. 당연히 챙기는 수당인데... 건국대는 그동안 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합니다.. 20년간 건국대에서 일을 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으니 말이죠..

최 지부장은 "지금껏 20년째 건대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비조합원들 중에는 학교가 요구한 합의서에 마지못해 사인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주휴수당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 싶은데... 그거 아낀답시고 계약한 한국어 강사에게.. 주휴수당을 포기하고.. 관련된 법정분쟁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문서까지 만들어 서명을 하게 만드는 건국대...

 

대단한 대학이네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억해야 할듯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건 없다고.... 대학 나와서 기업등에 취직을 할텐데... 대학에서도 일하는 강사에게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 다른 기업에서 받아야 할까 묻고 싶죠..

 

대학이 이정도니... 그거 아낀다고 대놓고 포기하라는 기업은 얼마나 많을까 싶죠..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학부터 갑질을 해대니... 그래서 대한민국은 갑질이 만연한 사회가 맞긴 하네요.. 혹시..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요령을 가르칠까 궁금해지네요.. 아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갑질은 기본 탑재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 물론 교수들도.. 대학 총장과 대학 이사장도 주휴수당은 안 받겠죠.. 일개 한국어강사도 안받는 주휴수당을 설마 교수나 총장과 이사장이.. 생각이라는걸 하는 인간이라면 받을리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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