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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창호 인귄위원장 ‘소수의견’ 막아…인격모독 발언도

by 체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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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때도 ‘소수의견’ 담은 결정문 써왔지만
안 위원장 “써오면 보고 결정하겠다” 발언
내부선 “인권위 역할 사라지고 있다” 우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으로 의결한 뒤 ‘소수의견’을 쓰겠다는 위원들을 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 결정 때도 위원들이 원할 경우 결정문을 쓰고 소수의견을 담아왔는데,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 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인권위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창호 위원장은 25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한 ‘경찰의 부당한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건을 표결 끝에 기각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결정문을 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소수의견을 쓰겠다”며 결정문 작성을 요구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음에도 이번 진정이 다수결 투표에 따라 기각 결정됐으니, 소수의견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위원 등의 주장이었다.

논쟁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써 오면 그 내용을 보고 결정문 작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소수의견을 써 봐라. (소수의견을) 읽어보고 합리적이면 다수의견으로 결정문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계속 항의가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고압적인 말투로 윽박지른 데 이어 외모를 평가하는 부적절한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직원은 한겨레에 “안 위원장이 남규선 위원에게 ‘눈 좀 제대로 뜨고 말하십시오. 눈이 너무…’라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며 “또 말꼬리를 문다고 (소수의견 기재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기각된 이번 진정은 충분히 소수의견을 쓸 만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날 전원위에서 기각된 비공개 진정 건은 새벽 시간대 소음으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식점의 26살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었다. 침해조사국에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으로 보고서를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 올렸지만, 지난해 12월 소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의 반대로 전원위원회에 뒤늦게 회부됐다.

남규선 위원 등은 “인신체포의 엄격한 기준을 벗어난 인권침해다. 기존 인권위 결정례에 비춰봐도 인용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갑을 이용한 현행범 체포는 도주 우려나 흉기 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사안은 행정 처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용원 위원 등은 “음식점 업주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여러 불법행위를 했다. 국가공권력을 우습게 안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이후 안건은 다수결 투표 뒤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7명은 기각,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4명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됐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의 원칙과 관행이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나 기각은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대체하지만, 소수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위원들이 결정문을 작성하자고 제안하면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소수의견을 작성해 오면 보고 판단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이나 인권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또 다른 직원은 “전원위를 열지 않을 때는 안 해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열어도 인권위의 역할을 잃은 회의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행적에선.. 인권을 너무 중시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정도로 인권을 중요시하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의 인권위는.... 뭐... 딱히 국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은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인권을 챙긴답시고 강요하던 부분에 대해... 그걸 뒤집는 계기를 이번 윤석열 정권의 인권위에서 할 수도 있을듯 보이네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 덕분에....

 

혹여나...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겠다고.. 혹은 지키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 꽤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대.. 접어야 할듯 보이네요.. 

 

전에는 인권위에서 인권을 너무 챙긴다는 생각마저 들정도의 인권위였는데... 이번 인권위는 안 챙겨도 너무 안챙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군요.

 

위의 논란이 된...

 

‘경찰의 부당한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이날 전원위에서 기각된 비공개 진정 건은 새벽 시간대 소음으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식점의 26살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었다.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경찰서에 동행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하죠.. 그 자리에서 저리 체포하는건 이례적이죠..

 

주민등록법에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가 언급되어 있죠.. 인적사항을 요구한건 주민등록증 제시 혹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일테니 말이죠..

 

참고링크 :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바로 현장체포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체포할 때..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함이죠.. 이때도 사실 경찰에게 요구를 받는 이는 그마저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그게 뒤집힌 결과입니다... 체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는데... 인적사항을 확인할려 하다 거부당하니 체포를 한 것이죠.. 수갑 채워서...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저촉되는거 아닐까도 싶죠..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의 보도내용중에.. 해당 사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

그 여성이 경찰을 공격하거나 하는 폭력적인 상황은 아닌듯 보입니다. 그럼.. 인적사항 요구에 거부를 하면.. 보통은 그 사람을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해서 조사를 하지... 현장에서 수갑채워 연행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이나 주변인들을 폭행하는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수갑을 채워 행동을 제한하는게 보통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작 경찰은 수갑채워 체포 했죠..

 

단순히 인적사항 제시 요구를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다... 충분히 인권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할법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인권위였다면 경찰이 무리한 법집행을 했다고 하며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경찰편을 들어주는.. 인권을 무시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달려 했지만.. 정작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그걸 무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인권모독발언... 인권을 무시한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무시한다... 결국 그 자리에 있음 안되는 인사라는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니.. 이참에 사형제 집행을 부활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듯 보이네요..

 

대신..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인권보호가 열악한 이들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보호가 안되는 사례... 많아지겠죠.

 

이게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들이 보호할려 하는 인권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는건... 이미 다른 사례에서 보여줬었고.. 이번에는 그외 이들에 대한 인권의 보호는 관심없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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