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어려움을 겪자, 윤석열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을 찾아 직접 계엄군을 독려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앵커 ▶
실패해도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하면 된다며 마치 계엄 사령관처럼 병력 추가투입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특전사와 수방사의 정예부대가 동원됐지만 국회 장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 보좌진들의 소화기까지 동원한 거센 저항에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가 시작될 때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등장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방위원 -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총장님,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은 기습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직접 상황 지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에게 작전 지시를 하며 국회 장악을 시도했지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될 것처럼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 독려에 나섰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을 더 투입해라, 실패해도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거기서 국회의원들 체포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더 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상황실에 함께 있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국회 국방위원 -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예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 반란 수괴범인 거예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 내에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엄사령부 상황실까지 가서 군의 국회 장악을 독려했다면, 반헌법적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직접 계엄사 상황실에 방문하여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맞다면.. 이번 비상 계엄의 주체가 확고해지죠..
헌법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의 이유로 국회에서의 장관들이나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예산안 삭감등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선거조작등을 내세우며 선관위를 장악하기도 하여 애초 비상 계엄의 정당성은 없다는걸 드러냈죠.
이제는 비상 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내란죄... 중대한 범죄행위로..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직도.. 내란만큼은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의 정의는 형법에서 정의합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처벌을 받는다 하죠.. 국헌... 헌법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미 알려져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명분은 고작 민주당이 검사.. 장관.. 국가기관 위원장등을 탄핵소추한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걸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을 무시한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명분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삭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주로 특활비, 특경비등이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건 헌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국회사 예산 증액을 결정할려면..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삭감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없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또한 헌법을 무시한거죠..
결국 헌법이 정한 권한으로 절차를 거쳐 한 것을 두고 비상 계엄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곤..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도 침해했고요..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위의 보도는 비상 계엄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위헌적 행위더라도.. 보좌진이나.. 주변의 이들이 건의를 하여 허락을 받고.. 그들이 멋대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 일부 면피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멋대로 위헌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상황실에 가서 병력 추가 투입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는 비상 계엄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는걸 의미하죠..
따라서.. 밑에서 하자는대로 해도 처벌을 받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비상 계엄을 진두지휘를 한 것이니...
결국 내란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로.. 내란죄를 받을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음 합니다. 물론 이에대한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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