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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계엄 논의' 회의록 확보 필요한데…대통령실 찾았지만 '빈손'

by 체커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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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 이걸 심의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직원이 오늘(6일) 회의 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도 충암고 출신 이상민 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라면 국무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했을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김한수/행정안전부 의정관 :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찾아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속기나 녹음을 했는지 여부도 듣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도 재차 공문을 보내 회의록 초안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시간 끌기를 하는 사이, 기록이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성보/전 대통령기록관장 :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가기록원장은 폐기 금지를 결정 통보하고 시정 조치까지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장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공식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만 '폐기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철/국가기록원장 : 개인들이 만든 저기 간단한 메모지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지 기관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폐기 금지' 검토를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요청 없이도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에 더해, 기록원장은 행안부 실장급인 것도 우려를 더합니다.

'폐기 금지'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최측근입니다.

또 이번 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박대권 /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황수비]


정부에서 하는 중요한 회의등은... 속기록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말할것도 없죠.. 이후 대통령 기록물로서 남으니 말이죠.

 

근데.. 이번 비상 계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을텐데.. 그 기록이 없는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장도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도 없다 하죠..

 

결국.. 많은 이들은 증거 인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없다 한다면... 이는 중대 위반사례죠.. 아예 비상 계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비상 계엄에 합법성이 없으면.. 역시나 [내란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내란죄]를 관여하거나 방관하거나 해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아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번 비상 계엄에 대해.. 이런식의 증거인멸이나 발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인멸하며 지연하는 와중에.. 2차 비상 계엄을 시도하는거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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