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직무배제' 발표했지만…인사권 연속 행사 논란
국방부 "군통수권, 尹에게 있다"…검·경·공수처 내란수사 속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두 특검법 발의에 대해 "별도로 아직 들은 얘기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 국면이라 추가로 나올 입장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직무배제, 대통령 피의자 입건 등 민감한 현안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참모진을 비롯한 직원들은 평상시와 같은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12일 국회에서는 두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범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할 때 모두 통과가 유력하다.
두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에 해당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2선 후퇴를 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정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날 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5일에는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6일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탄핵에 대비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금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안에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는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현재 수사기관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중구난방인 상황에서..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죠..
더욱이 현재 수사에 참여하는 검찰쪽은...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연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과연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겠냐 의혹제기까지 나오니 말이죠...
특검법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들... 그 특검법...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당연히도..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그걸 부결시키겠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바로전 특검법도 부결... 이후 투표 거부로 무산시킨 전례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했죠.. 하지만 담화중에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겠다 해놓고 행안부 장관 사임을 재가해서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행안부장관은 당시에 내란 동조혐의.. 내란 공범으로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이었던 상황... 사임했으니.. 탄핵은 무산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잘.. 자주 뒤집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을 향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투표거부등을 하고..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돌아오면 나서서 부결시키리라는 것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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