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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by 체커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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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의결…與 '위헌성' 지적하며 표결 불참
최서원 특검 2배 규모로 檢·警 수사팀 합친 수준
상설특검의 일반 특검 임용 허용·지원 근거 적시
수사필요 시 국가 기밀까지 압수허용 '특례조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개인적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합니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거부했겠죠..

 

이 특검법... 치명타가 되리라 봅니다. 누구에게? 국민의힘에게..

 

가뜩이나.. 내란죄가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부기관에 총알이 없다 한들.. 총기를 든 계엄군이 장악을 시도하거나..

 

장악을 하여 무력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하야.. 퇴진.. 뭐 이런 것보다 탄핵되어 헌재에서 부결등으로 재기되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여럿 나오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탄핵을 막을려 합니다.. 당사자는 탄핵되길 바라는데 당이 나서서 막습니다..

 

좋지 못한 모양세죠..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부결.. 기각이 될려 준비하는데.. 그걸 막는게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에 내란 특검법이 야당에 의해 발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이 나서서 거부표를 내던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던지 하겠죠.. 물론 일부 이탈표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치명타가 될.. 그 특검법이 대통령실에 갑니다..

 

이거 누가 처리할까요? 당연히도 대통령이 합니다.

 

그게 뭔 개소리냐 할겁니다..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할겁니다..

 

근데 이전에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거기다 그에 대한 해명은 정작..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국민의힘과 어떠한 상의도 정보교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 특검법.. 당연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할리 없습니다. 애초 헌법상.. 현재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말...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화려하게 깹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웃기게도.. 그래놓고 자신은 국정운영에 손을 떼고 있다..관여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입장 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정도까지 갔으면... 그때부터 박살나는건 대통령실..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말이죠... 이미 대통령은 말로만 당정을 외치지만.. 정작 여당은 패싱당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과거.. 박근혜 탄핵때와는 다른 파장이 국민의힘을 때릴겁니다.. 차라리 거부같은거 없이.. 그대로 법적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조용히 있었다면... 저런 특검법이 발의될 일이 적거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웃기게도... 앞에선 방탄하도록 하고.. 뒤에선 뒷통수를 쳐가며 여당과 국민을 자극하는게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을 막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이쯤되니..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윤석열의 원래 목표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아니었나.. 하고... 회생 불가능한 국민의힘을 만들려는거 아니었냐고..

 

그도 그럴게.. 비상 계엄을 저지르고 난 뒤에... 국민의힘이 불리할만한 일만 연이어 벌이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당과 상의해서 행동거지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당과의 소통 없이 이젠 멋대로 하니까요..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당연히도 당명이 바뀌겠지만...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당은... 다른.. 전혀 다른 정당이 나타나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정도로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눌러대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가 그걸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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