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이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런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아울러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이 불출한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탄환 불출 사유도 눈길을 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며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명시했다. 다른 부대는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http://m.jihye6@joongang.co.kr
비상계엄 선포뒤... 계엄군은 국회와 선관위에 왔었죠... 이때 이들이 들고 있는 총기 이외.. 탄약의 종류에 대한 보도입니다.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 30발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
그나마 다행인건.. 국회와 선관위에 온 계엄군의 현장 지휘부가.. 이 탄약을 각각의 병력에게 분출하지 않고 탄통등에 보관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쓰지말아야 한다며 자체 판단으로 탄약배분을 하지 않았으니 저 탄약이 쓰여지지 않았지... 혹여나 배분이 되었다면.. 의도적으로 쓰든.. 혹은 실수나 사고로 쓰여지든.. 부상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비상 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여지껏 비상 계엄을 선포한 정권은 군사정권.. 독재정권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땐 군도 지휘부에 절대적인 충성으로 어떠한 명령도 서슴없이 시행했죠.. 그때였으면.. 아마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게 아닌.. 국회는 해산되고.. 언론통제가 진행중인 과거 군사정권... 독재정권으로 돌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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