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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마포구 "합리적 판단"

by 체커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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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동에 소각장 입지 선정…구민, 집단 소송
박강수 "무리한 입지 결정…재활용으로 쓰레기 줄여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마포구가 1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마포구민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발표했다. 이에 구민 1850명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같은 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선정에 맞서 기피시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청 차원의 연구를 진행했다. 또 서울시에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재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해서 주장한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라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달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성희 기자 (grown@news1.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추진중인 마포구내 소각장 건설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네요.

 

1심이라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마포구에는 이미 소각장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으론 새로 소각장을 짓고.. 기존거는 없앤다는 것인데... 그걸 믿는 마포구 구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의 규모는 750톤입니다. 3기의 소각로가 있죠.. 서울시가 지을려고 하는 소각장은 1000톤 규모입니다. 

 

결국.. 소각로 1개만 추가되면 채워질 용량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입니다.

 

거기다.. 마포구의 소각장이 오래된 소각장이기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소각장이 이미 있습니다. 용량도 작죠.. 왜 그건 놔두고 그것보다는 덜 오래되고 용량이 더 큰 소각장을 없애냐는 말이 나올게 뻔하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입니다. 아마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부분이 하자가 있는걸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싶죠..

 

마포구의 소각장 논란은.. 님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쓰레기를 소각처리중이고.. 마포구만 처리하는게 아닌.. 다른 구의 쓰레기까지 반입해서 소각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소각장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고요..

 

그래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외부인이 볼 때.. 지역이기주의라 해서 비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있는 소각장에.. 용량도 뭐 2배이상 늘리는 것도 아닌.. 겨우 소각로 1개분을 늘리면서... 새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과.. 기존의 소각장을 그대로 둘지.. 혹은 없앨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믿지 못하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불신 때문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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