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나 이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에 대한 경찰 진압에 법적 제약은 없다. 차벽 제거,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등 모두 가능하다. 공수처와 경찰의 결단만이 남았다.
Q1. 체포·수색 영장이 불법인가요?
A1. NO. 우선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고, 심지어 설사 관할위반이어도 영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검사가 법관의 영장을 받는 행위는 소송행위인데(구욱서,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법률신문〉 2022년 5월23일) 관할위반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조). 공수처의 수사권은 서부지법 영장발부 및 이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반복해 인정되었다.
Q2.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불상사 없이 제압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2000~3000명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 가능한가?
A2: YES. ‘경찰직무 응원법’은 ‘돌발사태 진압’ 또는 ‘공공질서 교란 지역 경비’를 해당 지역의 소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편성할 수 있게 했다(제4조). 경호처 직원이 집단적으로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중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발생 위험 내지 발생이라는 ‘돌발사태의 진압’과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의 업무현장 ‘경비’를 위해 기동대가 투입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경찰이 응하여 공수처 검사, 수사관의 수사활동인 윤대통령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의미도 가진다. 이런 경찰기동대의 진압과 경비 업무, 공소처 수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그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남동 관저 안이든, 밖이든 영장집행 방해 현장이라면 어디든 투입될 수 있다.
Q3. 무기까지 가진 경호처 직원이 발포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나?
A3. YES. 경찰특공대(S.O.U, Special Operation Unit)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에 편성된 대테러특공대로서,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호) 등의 임무를 한다. 의외로 ‘테러’의 개념은 넓은데,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체포·감금·약취·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를 포함한다. 경호처 직원이, ‘국가의 권한행사’ 일환으로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 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 포함)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사용해 ‘상해, 살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예도 있다.
Q4.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는 수사경찰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할 수는 없고, 대통령 관저 진입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니 기동대, 특공대 투입은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A4. NO. 체포영장 집행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가능 고지 후 변명 기회 제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후 실력을 행사해 붙드는 것이다. 수색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대통령을 발견하기 위해 수색하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대통령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가 진압하는 것은, 내란죄와 별도의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예방·진압이다. 기본적으로 경찰행정의 성격을 갖고, 강제수사인 내란죄 체포, 수색영장 집행 자체는 아니다. 실제 폭행, 협박을 개시한 경호처 직원은 그 예방, 진압을 넘어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업무지만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집행과는 별개의 활동이다.
Q5. 윤대통령에게 가는 길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기동대, 특공대 포함)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
A5. YES. 시위대든, 경호처 직원이든 체포, 수색영장 집행 직무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서 체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현행범은 일반 시민이 체포해도 되지만, 기동대, 특공대의 구성원도 순경 이상 사법경찰이거나 사법경찰관이므로(형사소송법 제197조)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다.
Q6. (1)군사시설보호구역, (2)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 및 (3) 경호구역인 한남동 관저에 경호처장 등 허가 없이 출입하면 처벌되지 않나?
A6. NO. (1)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 사전 승인 없는 군사시설 출입에 대한 처벌규정(제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6항 제1호), (2)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보호구역(제5조 제2항) 침입에 대한 처벌규정(제17조 제1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의자 윤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체포, 수색영장에 의한 출입은 법령상 정당한 행위(형법 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수색영장 자체가 수사기관이, 타인(통설은 타인에 피의자를 포함)의 동의 없이 혹은 그 의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 등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의 수색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물건 수색이 아닌 사람 수색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서부지법 영장의 확인적 기재+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결정+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1월7일 국회 참석 발언 참조).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장에게 출입 허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계속 그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수색영장이 무력화된다. 이는 제110조가 사람 수색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Q7.잠긴 한남동 관저 출입문을 뜯어 열거나, 설치된 철조망과 차벽을 제거할 수 있나?
A7. YES.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37조, 제138조, 제219조). 건정은 ‘시정장침’, ‘잠금장치’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철조망과 차벽을 제거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는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출입문을 잠금장치 등을 뜯고, 크레인, 기중, 견인차, 장갑차 기타 장비를 이용해 철조망, 차벽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부터 제369조)이나 군사시설 손괴 등 위반행위(군사기지법 제24조, 제9조 제1항 제9호)는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Q8.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시설(벙커 등)에 들어가 문 잠그고 버티면 뜯고 들어갈 수 있나?
A8. YES. 벙커문을 뜯을 장비만 있다면 앞서 본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일환으로 그 문을 뜯어내고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면책됨은 물론이다.
Q9.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망가거나 제3의 장소로 가면, 체포·수색이 불가능한가
A9. NO.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가능하고,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후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해도 된다. 체포영장 사본은 집행 후 교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제4항). 윤대통령이 경호처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후에 도망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의 현행범이므로 그 직후에는 체포영장 없이 누구나(일반국민,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포함) 윤대통령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체포영장만에 의하여 혹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준현행범 체포를 위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장 없이도 그 장소를 (야간에도)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 editor@sisain.co.kr
위의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법률과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링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9. 12. 31.>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2. 18., 2007. 6. 1., 2011. 7. 18.>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참고링크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링크 : 경찰직무 응원법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7. 26.]
참고링크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참고링크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 합동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에 관련되어 의혹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조인의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측.. 그리고 보수쪽에서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 주장에 대해 대부분이 반박이 되는 보도입니다.
철저히 법령근거를 언급하며 팩트체크를 하니... 이걸 반박할려면 똑같이 법령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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