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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연금 신청 국방부가 했다더니…국방부 "김용현이 직접 서명"

by 체커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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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했냐"는 비판에 발끈하더니 결국 거짓 해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김 전 장관 측 해명이 무색해졌다.

14일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하였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재직 중 사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 공단은 현재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당일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했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을 퇴직 일자라고 밝혔다. 또 퇴직 사유에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세상논란거리/정치] - 면직 덕분에 국방장관, 2년6개월치 퇴직금+4일치 급여·수당 받는다

 

비상계엄 실패 후.. 사직을 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결국 재가를 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죠..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신청했냐 추미애 의원이 질타를 하자.. 김용현 전 장관측... 국방부가 신청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허위사실이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이러던데..

 

접어야겠네요. 국방부가 맞다고 확인시켜줬으니...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하겠죠.. 뭔 낯으로 퇴직금 신청했냐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해서 실형이 선고되면... 연금자격은 박탈됩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은 미리 사직을 했죠... 그걸 대통령이 재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고요.. 그래서.. 퇴직처리가 철회되고.. 당연퇴직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퇴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본조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20.1.29]

그렇기에... 현재 재가되어 처리된 퇴직이 철회되어야 하는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네요. 그럴려면... 일단 법원에 소송부터 걸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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