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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10시33분 집행"...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중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 위한 공수처 출석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만약...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영장집행이 아닌... 자진출석이 확정되었더라면...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48시간 구금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는 영장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근데 공수처측에서 영장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8시간동안의 신변확보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가 검토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영장집행이 되었다면.. 원래대로라면 수사관이 차량에 같이 동승하여 이송합니다. 차량은 보통은 공수처 혹은 경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탑승하고 가야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에 차량은 경호와 예우차원에서 양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자진출석한다고 그리도 주장한 이유가... 48시간 구금을 막고.. 영장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의도하기 위함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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