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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복귀한 이진숙 "언론사 선배로서 당부…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by 체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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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탄핵 기각 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곧장 출근...간부회의 마치고 기자실 방문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있는데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 대부분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걸 말의 무게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건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언론사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방송사 규제기관인 방통위원장이 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2인 체제 의결이 합법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 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3가지 결정이 있다.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헌재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이슈된 건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됐다는 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적법하게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재는 23일 오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가장 쟁점이 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내며 2인 체제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랜만에 복귀한 방통위 분위기가 어떤 것 같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간부에게 강조했던 부분은 늘공이든 어공이든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부분 충실히 일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방통위 간부들이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한 부분은 방송사 재허가 문제다. 또 해외 대기업 부과된 과징금 절차를 밟을 것이다. 방통위 업무 여러 가지가 있다.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장경태 “내란죄 공범될 수도” 법무장관 “내란죄 표현은…”]
[관련 기사: 尹 측근 이상민 장관, 민주당 향해 “내란죄 표현 신중 기해달라”]


방통위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오자마자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경호처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있는데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 대부분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걸 말의 무게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건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그럼 내란혐의.. 뭐 이런 단어를 쓰라는 의미일까요.

 

내란 혐의는 현재 상황에서 법조인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아 직권남용.. 그와중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에서 정한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여 내란혐의로 현재 탄핵소추가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이고.. 공수처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수사거부.. 국수본의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거부중이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기소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 합니다.. 그런 논리.. 상대진영의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었을까요?

 

선배로서 한 말이라 나중에 했지만 이는 말할거 다 말한 뒤에... 문제될 것 같으니 한 말로 보입니다. 애초 선배로서 한 말이라면.. 저런 말도 안합니다. 누구 가르치듯이 말이죠.. 그리고 보통은 듣지도 않죠.. 그 기자들과 과연 친분이 충분히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경호처에 대해서도 강경파.. 이 단어를 쓰지 말라 합니다. 강경파... 반대는 온건파죠.. 강하게 맞서는 성향을 가져 강경파라 지칭됩니다. 근데 하지말라 하죠.. 웃기죠.. 물론 진영에 따라선 당연한 것을 하는 이들이라 해서 강경파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진영에선 강경파라는 말을 수긍하죠..

 

그럼 누구말처럼 강경파라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가.. 강경파는 무엇일까.. 과격파라고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죠.

 

강경파..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서는 이들을 말할겁니다. 그리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과 국수본을.. 그들은 대화로서.. 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 몸으로 막으며 실천했습니다. 헌법으로 정한.. 법원에서 발부한..헌법에 따른 영장주의를 따른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경호처는 말도 아니고 몸으로 막으며 저항했습니다.

 

그게 강경파가 아니고 뭘까요... 그럼에도 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경호처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강경파라는 단어를 왜 쓰지 말라 하는걸까요? 복귀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입니다. 마치 자기세상인냥 행동하기 시작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장악을 다시 시작하겠죠.. 누구 탄핵되기 전까지.... 아마 개인적으론.. 곧바로 MBC부터 공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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