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말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더 약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공수처 수사 자체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조사도 한 번 못 해보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 기자 ▶
윤 대통령이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 조사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이후에는 아무리 부르고, 찾아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검찰 간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이것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처럼 부하들 진술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들은 당연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더 빨리 굳히게 된다면, 결과 역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검찰과 뭔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사에 응할 가능성 없을까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급할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6개월 동안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사는 안 받으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구속은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현재... 검찰의 영장 기한 연장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사유는 일단 알려진대로... 공수처 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기소만 할 뿐..추가수사는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공수처법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고요.
위의 보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참고뉴스 : [전문]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불법수사, 유혈사태 막기 위해 응했다"
참고뉴스 : "공수처 불법수사로 尹구속연장 불허"..법조 원로들도 지적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수사라고 주장을 하였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보수진영이었습니다.
그럼 법원에선 뭐라 사유를 대면서 기각을 했을까 다시 복기를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추가수사, 보완수사를 계속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즉 추가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게 법원의 영장 기한연장 기각사유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애초.. 수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불법수사였다면.. 그래서 정식수사가 아예 진행된 것이 아니니... 공수처법을 언급하며 기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언급하며 검찰의 영장 기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정작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당쪽에서 그리도 주장하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아들이고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수사도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게.. 영장 연장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정한 법률대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은 공소제기 요구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면.. 확실해지죠.. 결국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한 수사였다는것을...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 검찰의 영장 연장신청 기각에 딱히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다른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따라... 검찰의 영장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이전까지의 수사는 문제가 있어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언급될 수도 있었을테니 말이죠.. 그게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법원은 기소해라..라고 합니다..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기소할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행하라.. 그런 의미로 영장연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대로 구속영장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기소를 하면 구속기소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채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구속기한도 몇개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나와버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내에서 형기를 살게 되는 것이죠. 최종심이 나오고.. 그 최종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부분을 아는 보수쪽에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결과는 무효화시키고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수사는 정상적이라는걸 법원이 인정했다고 파악한 이들이죠... 심지어는 법원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장 연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를 확인하여.. 법원도 한패라 해서 비난을 합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를 법원이 인정했다 하며 비난을 하고 있죠..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한패라며 싸잡아 비난을 하더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에 막아야 할 것은 검찰의 구속기소일 겁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결과가 나오기전까진... 구치소에서 나올 일은 없어질 상황이 될 직전이니 말이죠.
차라리 검찰이 구속기한이 끝난 뒤에 기소를 한다면..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장바꿔 보수진영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마도 당장에 검찰로 달려가...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공소장을 만든 검사가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물론 그것도 검찰에서 대비하고 있겠죠..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을 봤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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