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앞날, 국민 추위·생계 걱정”…金여사 건강 우려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난 후에...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을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지지층을 위한 여론전 같아 보이네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
일단.. 비상 계엄을 뭐 아무때나..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상 계엄은 명백히 헌법에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알린다고 군을 움직이는 사례... 없습니다.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가 된 것을 두고 국가비상사태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택도 없는 소리죠..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되고.. 대행이 없는 조건에서나 가늠할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행체제는 제대로 시행되었죠.
거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긴 뒤에 국무위원들의 부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상 계엄이 결정된 국무회의의 회의록.. 그것도 국무위원들이 부서된 문서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이미 비상 계엄은 비헌법적.. 불법적으로 시행된 것이 확인됩니다.
거기다 국회에 통고도 안했습니다.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선포했기에 통보되었다 주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인정 안됩니다. 당연히 국무회의 기록.. 문서가 작성되고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이후 비상 계엄이 해제된 뒤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일체의 문서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군사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
더욱이 해제도 결의안이 통과된 새벽 1시쯤에 해제가 된게 아닙니다. 몇시간 후에나 해제가 되었죠.. 계엄법에는 정작..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겁니다.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유혈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인명사고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생겼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은 없었으나 그런 시도를 위한 체포조 운용은 이미 비상 계엄 관련자들이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체포명단도 공개가 되었고요.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 드러나지 않았나 싶죠.. 바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쪽지입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비상입법기구..즉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한 적이 없다.. 실제 없지 않았냐.. 하지만 시행할려 한 정황을 국무위원들이 받았다는 쪽지가 증명하지 않나 싶죠.
다시금 말하지만.. 비상 계엄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고작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북한과의 무력충돌로 전쟁 직전까지 가도..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만큼 비상 계엄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멋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헌법이 정한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켰습니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어.. 장악할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는 변명을 보수쪽에서 하던데... 정작 전두환씨는 10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까지 시켰던 전례를... 당시 내란죄로 형이 선고된 그 재판에서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혐의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건가.. 외면하는건가 싶더군요.. 내란혐의는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혐의가 나온게 아니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장악할려고 시도를 했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장악한... 국헌문란 행위를 했기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증거물로서 영상도 있으니... 계엄군 투입을 부정할 수 없어 내란 혐의를 부정할 수 없으니... 아예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프레임을 짜서 왜곡을 시도할려는 것으로 보이고... 지지자들도 그런 프레임으로 비상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미 법조인들이나..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과 형법.. 그리고 계엄법을 찾아 확인한 이들은 뭐가 내란죄고.. 뭐가 국헌문란행위인지 압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경찰이 국회 외각을 통제한 것을 두고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하던데... 정작 국회의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는 국회 경비단이 할 의무입니다. 거기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외적으로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지도.. 한적도 없기에 장악을 위해 투입할지언정...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주장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선관위는 말할것도 없죠...
거기다..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주장도 하죠... 그런 이유는 비상 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되지 않고.. 서버확인은 국정원에 지시하여 확인할 부분이며.. 이미 그전에 국정원이 확인하여 문제없다는 결론도 선관위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파면 확정으로 보죠... 그리고.. 혐의가 명확해서 국회탄핵소추단도.. 형법상 다툼은 안한다고.. 위헌행위만 다투겠다고 한 것이고요.. 다 빼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소추되고 파면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당사자는 현재 제정신이 아닐테니 그렇다치더라도.. 변호인단이 정확히 뭐가 어떤 혐의인지 알려주고 대비해야 함에도.. 변호인단이 나서서 프레임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헌재에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 그 기여도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구치소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를 만나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인식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싶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달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니...언제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해질 뿐이지.... 결과는 이미 정해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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