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유해 발굴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죠.)]
국방부는 이달 안에 대체 복무 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양심의 자유라는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성 시비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어떤 것일지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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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동연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징벌성·형평성 논란…외국 사례는?
[정동연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59개 나라 가운데서 20개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핀란드 그리고 타이완의 사례를 놓고 보면 먼저 핀란드가 현역 복무기간의 2.1배로 현역의 몇 배냐를 놓고 보면 가장 긴데, 사실 절대 기간을 놓고 보면 347일입니다. 채 1년도 되지 않고,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36개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깁니다.
복무 내용이나 분야를 놓고 보면, 그리스는 법원이나 우체국 같은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핀란드도 사회복지나 산림감시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도 국방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1년 가까운 관찰 기간을 둘 정도로 엄격한 곳도 있습니다.]
Q. 나라마다 제각각…국제 기준 있나?
[정동연 기자 : UN에서 1998년 UN 인권 위원 회의가 대체 복무제는 징벌적인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하되,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안이고 이 제도가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여당은 1.5배, 야당은 2배를 놓고 주장하고 있어서 내후년 2020년 1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CG : 박정권)
정동연 기자ca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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