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 탄핵 절차적·실체적 문제 지적
"탄핵심판은 주권자 의사를 파기하는 행위"
"국회, 조사절차 생략…탄핵소추 과정 문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합법적 권한행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과 연구관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인호(사진)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비상벨을 울린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주고 있는 국가비상대권”이라며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사법부는 이 판단을 사후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 시행의 결과가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교수는 이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탄핵절차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소추권을 가진 국회에게 과도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심판대상 아냐”
계엄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행위들’”이라며 “여기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헌법이론과 미국의 정치문제이론을 인용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해서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독일이든 미국이든 공통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가 적절한 조사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조사 및 그에 대한 심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당일 언론기사 7건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부결되자 내란죄 선동으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을 몰아부쳐 며칠 만에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정지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현 사태는 정치내전이자 체제전쟁”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닌 “정치내전이며 체제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유민주의 헌법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파기할 것이냐의 심각한 헌법 위기 상황”이라며 “1933년에 독일에서 의회 쿠데타로 나치 독재가 생겨난 역사적 교훈을 잠깐이라도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헌법의 선을 넘는, 아니 헌법의 선을 아예 지우려는 입법권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은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결론부터 말하면... 이인호 교수는 지극히 탄핵 반대측에 유리한 부분만 취합해서 주장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헌법과 판례를 가져와 따져보면.. 저 주장은 대부분 배척됩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합법적 권한행사”
대통령의 계엄선포.. 헌법으로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이렇게 언급했다는군요.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주고 있는 국가비상대권”이라며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사법부는 이 판단을 사후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77조를 언급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인호 교수는 절묘하게 일부분을 삭제하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을 말이죠..
[준하다]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준할 [준] 한자를 쓴 문장인거죠.. 즉 전시와 사변과 같은 수준의 국가비상사태여야만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언급하지만..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밝힌 부분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경고를 주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상 계엄을 하게되면 따라야 할 계엄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고요... 따라서 유리한 일부분만 가져와 전체를 주장하는 왜곡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심판대상 아냐”
이미 이전 판례에서 심판대상이 된다는게 명시되었었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緊急財政命令등違憲確認] [헌집8-1, 111]
참고링크는 과거 김영삼 정권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뒤...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 각하.. 기각된 판례입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판례에서 이인호 교수의 주장..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심판대상 아냐”
이 부분에 대해 배척할 내용이 있습니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 이인호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통치행위라 할 수 있죠.
통치행위(統治行爲)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다스리는 행위로서 정치행위인데... 이를두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28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라 할지로도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즉..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에 있어서 선포 자체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선포를 하기 위한 절차.. 계엄법 준수와.. 비상 계엄의 절차를 지켜야 하고..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된 국무회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선포를 강행했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에 의회에 통고조차 안했습니다. 헌법으로 정한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켰고.. 국회는 기능이 마비되도록 시도를 했고.. 선관위는 실제로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임명한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계엄령에는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부터.. 뜬금없는 전공의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행위는 널리 알리는 행위로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치부될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다.. 체포조 운용을 통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과 현직 법관등을 체포할려 한 정황도 나왔고.. 그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부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그리고 계엄법에서도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비상 계엄 선포 자체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비상 계엄을 시행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과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적 행위이기에 당연히 탄핵소추할 명분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과거 이력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과 연구관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교수
헌법재판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헌법재판소에 관련 판례가 있는 것을 언급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 판례를 전부 확인하거나 알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이미 많은 언론사가 언급한 부분... 이인호 교수는 극우성향 탄핵반대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기준으로.. 유리한 부분만 가져와 SNS상에 주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판례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계엄법상..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왜 맞는지에 대한 추가 입장이 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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