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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킥보드 타던 무면허 10대, 경찰 단속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잉 대응 논란

by 체커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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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헬멧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중 중상을 입으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횡단보도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이들에게 다가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A군의 팔을 붙잡았고, 이때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쓰러진 직후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이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딸 수 있죠.

 

그리고 안전모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2명이상 탑승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죠.

 

위의 보도에 나온...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이 제지를 했는데... 분명 정지 명령을 했겠죠..

 

그리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도망갈려 했을테고요... 그래서 경찰이 운전자의 팔을 잡았고... 이에 균형이 무너져 넘어졌고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본 이들 대부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동정하는 이들은 적거나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오히려 단속을 한 경찰을 응원하죠.

 

애초... 면허를 가지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명만 탑승하고 운전했으면 단속할 일은 적거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지명령에... 그자리에 섰으면 경찰이 팔을 잡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다쳤다고...

그러나 A군의 부모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 고소한다는 이들을 비난하겠죠. 거기다... 다친 운전자에 대해 가정교육도 운운할 겁니다. 

 

이미 전동킥보드의 운전 자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인도와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어떤 짓을 해서 논란이 나오고... 심지어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없애라는 요구까지 나온 배경도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아직도... 면허없이... 허용탑승인원을 초과하며 안전모 착용도 없이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위의 보도에 나온 이들이고.. 다쳤다고 단속하는 경찰을 고소까지 합니다.

 

물론 경찰측도 관련해서 책임을 질려 합니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고소를 했다 했으니...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가능하다면 보상요구도 모두 패소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탑승해서 운전한 것 자체부터 문제인데 과잉 단속을 운운하는 보호자입니다. 애초 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아예 탑승하지 않도록 했었음 저런 사고.. 났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단속하지 않았다면... 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인해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뻔한 보행자들... 나오지 않을까 싶죠. 

 

개인적으로.. 저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자... 자신의 자식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쳐도... 피해자에게 사과등도 없이 법대로 하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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