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문신사단체 "이제야 떳떳해져…안전한 서비스 약속"

by 체커 2025. 9. 25.
반응형

다음

 

네이버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에 "윤리위 설치·자율 규제 강화하도록 정관 개정…K-타투 발전시킬것"
의사협회 "여전히 우려…의협이 교육 관리하고 치과의사·한의사 비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문신행위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이에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자체 규범을 세운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의협이 교육·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 바깥쪽을 뚫고 피부 염료를 주입하는 것이고 이 행위가 허가된 직역은 의사가 유일하다. 면허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의사·치과의사에게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해 제도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fat@yna.co.kr


문신... 몸의 살갗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죠.. 영어로 타투라 하고요.

 

문신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새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이후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통과가 되면 반포되고 적용됩니다.

 

참고링크 : [2212895]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12895_의사국 의안과_본회의수정안.pdf
0.19MB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나.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안 제4조, 제11조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안 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안 제21조 및 제24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안 부칙).

문신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안이 나온 것이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신을 하는 이들은 반발해야 할 겁니다. 통제를 당한다는 의미이니까요. 뭐하면 안된다.. 자격을 따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어떤 물감이라든지 어떤 바늘이라든지..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제약들 말이죠...

 

근데... 위의 보도는 오히려 환영 일색입니다. 왜일까...

 

법안이 생겼기에 이제 [직업]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 따라 자격을 얻고.. 밥안 내용에 따라 규정을 지키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문신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할려면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의사 자격을 가진 이에게 의료 관련 지식을 받고 검증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 속에 염료를 집어넣어야 하니 알레르기 관련 지식과 피부에 대한 지식.. 거기다 염증등에 대한 대응과 혹여 있을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하니 말이죠..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뒤 버리는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과는 다를테니 버리는 방법도 정해진대로 폐기해야 할테고 말이죠.

 

귀찮고.. 번거롭고.. 까다롭지 않겠나 싶은데도.. 문신을 하는 이들.. 문신사들은 반깁니다.. 아마도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진행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왜 환영할까... 당연히도 자격을 부여받아 문신 작업에 대한 독점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이는 문신 시술을 못할테니.. 무허가 문신작업을 못하는... 불법 시술 사례도 줄어들테고.. 자격을 얻었기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죠.

 

거기다.. 문신 시술이 법이 만들어지며 합법화가 되었으니... 문신을 함으로서 혹여 있을지 모르는... 시술받은 이들의 문신이 외부에 노출이 되도... 사회적 불이익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 조성이라 해서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등이 줄거나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링크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물론.. 금지되어야 할 문신의 종류도 지정되겠죠. 그럼 허용된 문신종류로 법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문신을 했다면.. 길에서 드러내놓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테고요...

 

그러니.. 문신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으로 정한 자격을 얻기 위해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꺼히 그걸 감내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문신이라는 것이 음지에서나 하는 그런 불법 시술이 아닌.. 이젠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그래서 이젠 간판을 걸고.. 드러내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논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의협이 우려를 표하죠... 인간의 피부 안쪽에 시술을 하는 것이니.. 개인적 생각으로도 의료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이에 의료행위로서 문신을 하는 이들에게 해야 할 의료교육에 관련되어 독점적인 권한행사를 할려 하고... 일부 의료인인 치과의사나 한의사들에 대한 문신 시술 행위를 못하게 막을려 하죠... 뭐 관련된 직종에서 입장이 나와 조율을 하던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조율되고 합의되고 할려면.. 일단 법이 나와야 조율이 되고.. 이에 개정을 하여 문구를 넣든.. 고치든 하죠.. 

 

직종에 대한 단독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직업을 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법으로 보호도 받죠..

 

이런 보도를 보면서... 왜 과거 간호사들이 간호사법을 그리도 제정을 할려 노력했었는지 새삼 환기도 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