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계엄군 저지 장면을 '연출'이라고 주장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종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동을 비난하며 "사살해도 됐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출처: 유튜브 '엄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된 소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에게 위협받았다며, 김현태 전 단장처럼 연출설을 주장했습니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출처: 유튜브 '엄튜브')] "총알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군인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제압할 의지도 없어. 근데 지금 되레 가서 총기를 자꾸 흔들면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고… 이제서야 나오지만 이거 복장도 그럼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자켓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하고 뒤에서."
이미 안 부대변인이 김 전 단장의 주장을 두고 "허무맹랑하게 내란을 희화화했다, 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비슷하다 못해 더한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에 투입되면서 총기와 실탄을 가져간 상태였고, 안 부대변인은 계엄이 선포될 거라곤 전혀 알 수 없었던 당일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같은 복장 차림이었습니다.
나아가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군인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등 국헌 문란 시도를 외면한 채 이를 저지하려 한 행위를 폄훼한 건 내란 동조이자 시민 모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날 조작된 증언과 자료가 상당히 많다며 윤석열 탄핵과 파면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극우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언이 논란이 되었네요.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출처: 유튜브 '엄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된 소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 아마도 군인에게서 총을 뺏으면 처벌받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함 같아 보이네요..
실제로.. 군인에게 총을 뺏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이든.. 같은 군인이든... 사살도 된다는 발언도 있는데...
정작 그런 주장은 판단하건대... 초병에 관련된 군형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무리하게 끌어다 온 것 아닐까 의심합니다. 사살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관련된 법 내에선... 없습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참고링크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총구을 잡힌 군인은 사실 국회를 장악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온 계엄군입니다.
초병이 아니죠.. 거기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들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군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것이고요.. 다만 탈취를 할려 하진 않았습니다. 안귀령 대변인이나.. 군인측이나.. 총기 탈취에 관련된 발언은 없었습니다.
탄약이 없었다는 주장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주장했는데.. 정작 당시 계엄군의 지휘부에선 탄약통을 가지고 왔지만 분배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탄약도 챙겨왔었다는걸 간과한 발언이죠..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하고... 상황을 보니 아니다 싶어서 분배를 안했을뿐.. 만약 과거의 국회를 장악했던 계엄군이었다면 이미 실탄을 배급받아 장착을 했겠죠.
거기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시 상황에대해 앞뒤 상황은 다 자르고 그 부분만 언급하면서.. 총기 탈취를 언급했습니다.
일단 안귀령 대변인의 그 상황에 대한 입장은 이렇네요..
팔을 붙잡혔어요. 팔을 붙잡혔는데 훈련된 군인이니까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저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군인 몸을 밀고 총기도 잡고 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Q.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저도 군인 무섭다는 거 알고, 총 무섭다는 건 아는데, 그 때의 그 총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저도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임무에) 소극적인 군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끼리 서로 대치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죠. 그 원인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당시 총구를 잡혔던 군인쪽 입장은 이렇네요..
조재철 검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총을 잡고 흔드는데도 라이트를 비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국회 경내에 즉시 제압해야 할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인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아무개 상사 "당시 정문에서 마주친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안귀령과 관련해선 저의 행동은 (상대방이) 여성이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재철 검사 "민간인 중에 적대세력이 있나 확인해보진 않았는가." 이아무개 상사 "그 당시에 그분들을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링크
막을려는 입장에서.. 총을 들고 있으니.. 막을 생각에 앞뒤 안가리고 한 행동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거기다 정작 그 군인도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고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상대가 위협행위로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총기 탈취 행위는 아닙니다.
그걸 무시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같네요. 거기다 복장도 언급했는데.. 정작 안귀령 대변인은 해당 날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고 그 복장 그대로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부랴부랴 풀메에 가죽자켓 입고 국회로 나온게 아니라는건 위의 보도의 영상만으로도 알 수 있죠.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출처: 유튜브 '엄튜브')] "총알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군인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제압할 의지도 없어. 근데 지금 되레 가서 총기를 자꾸 흔들면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고… 이제서야 나오지만 이거 복장도 그럼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자켓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하고 뒤에서."
당사자가 반발했으니...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에 입장을 내리라 봅니다. 근데 솔직히 김민수 대변인이 안귀령 대변인의 반발에 제대로 반박하진 못할듯 싶네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로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상 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네요..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이니 곧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할테죠...
이러니... 민주당이 사고쳐도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민주당이 사고쳐도... 대통령이 사고쳐도... 이를 웃도는 사고를 국민의힘쪽에서 쳐주니... 극우에게나 환영할법한 발언만 터트려주니... 민주당이 싫은 중도쪽이라도... 섣불리 국민의힘에게로 넘어가기가 꺼려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혹시.. 민주당 프락치가 아닐까도 의심될 지경이네요..
그럼.. 이런 상태의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지선에는 과연 얼마나 지자체장 자리를 차지할까요? 강원도.. 경상도.. 서울 남부만 빼면.. 뭐 망하는건 시간 문제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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