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징역 7년 선고, 확인된 12.3 내란행위

by 체커 2026. 2. 12.
반응형

"아빠 괜찮아, 사랑해"...이상민, 징역 7년에도 환한 미소 [12.3 내란 형사재판]

 

다음

 

네이버

 

[김종훈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뒤 가족으로부터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법정을 떠나며 보였던 미소보다 더 환한 모습이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씨로부터 언론사 5곳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한 내용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였다.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였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였다.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 내용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으로부터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손을 흔들며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이어 그는 변호인들을 향해서도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폭동...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종사"


류경진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 입에서 '내란'과 '국헌문란' 그리고 '인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전 장관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군 내지 경찰이 국회 등의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부인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윤석열의 지시로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만든 김용현의 진술 및 그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대통령실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은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의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또는 투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였다. 소방청장,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간부들의 각 진술,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 및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류 재판장은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 "내란을 모의하진 않았다"... 이상민, 굳어 있던 표정 풀어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내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장관은 류 부장판사의 입에서 "다만"이 나오자 귀를 만지며 표정을 풀었다. 류 재판장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양형이유도 언급했다.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취재진에게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를 두고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다음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도 윤씨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씨 선고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1심 재판결과]

 

2월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결과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그리고 위증죄는 일부 유죄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결과를 생각하며 높은 형량을 기대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고결과에 실망을 하는 이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쪽에선 이 형량은 적절한 형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에 대해 나오는 형량이 평균적으로 이정도로 나온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등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지시를 받은 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등에 단전과 단수가 시행되었을 경우 가중된 형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형량이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소방청 공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정도로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유죄 선고내용에 중요한 부분]

 

이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차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악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일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발언한 내용은 위증죄가 유죄로 나옴에 따라 신뢰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또한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합니다. 즉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한 발언을 유리한 증언으로서 쓸려는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징역7년.. 1심입니다. 항소를 할지 여부를 봐야 하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 건에 비해 이쪽은 형량이 낮아 특검이 항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특검측에서 주장한 상당수의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2.3 비상 계엄 관련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다가온 높은 관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1심 재판결과는 앞으로에 있을 다른 이들의 1심재판과 1심 재판이 끝난 이들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피의자들이 배척해야 하는 높은 관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결국 내란행위라는게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니 여기서 형량을 낮출려면 결국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며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주장이 나와야 그나마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지시의 최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심부터는 이전처럼 계몽령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큰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지.. 아님 돌아설지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을 준비해야 하리라 예상합니다.

 

[최정점 권력자라도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 교훈으로 남아 기억되길...]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도 결국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권한이 있다 한들 절차를 무시하고.. 법으로 명시된... 하지말아야 할 행위를 포함시킬 경우 주어진 권한이더라도 결국 불법으로 규정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한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며 아무리 최정점 권력자라 한들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번처럼.. 과거처럼.. 언제든 탄핵되어 내쫓길 수 있다는 경고로서 기록에 남아 경각심으로서 작용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타국가의 권력자들에게도 나름 교훈을 주는 사례로도 남길 기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