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9월 17일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소유자들이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게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보완대책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농지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이 소유권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농지를 빼앗는가”라는 논쟁만 볼 것이 아니라, 농지가 무엇이며 왜 국가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보도내용 정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입니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에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 전체의 27.0%로 분류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조사는 여러 행정정보와 위성·AI 자료 등을 활용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이후 심층조사에서 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농지 이용상태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같은 대안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계도기간을 두고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진 처분할 시간을 주는 방안,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안, 임차농 보호 대책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링크 : [발행인칼럼] 이재명 정부 농지전수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2. 언급된 논란 정리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지 소유의 원칙입니다.
헌법은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는 더 구체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속, 일정한 주말·체험영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존재합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관련링크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를 새로 취득할 때도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에는 농지 면적뿐 아니라 노동력과 농기계·시설 확보방안, 기존 농지의 이용 실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를 아무런 농업적 이용 없이 계속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법이 허용한 임대차 및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를 임대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질병·징집·취학·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 일정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일정 기간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은 단순히
“정부가 농민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
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땅은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휴경하는 농지,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농사를 쉬는 농지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 것인가가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도에서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란
이번 보도에서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농업 이용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농지 관련 자료를 비롯해 위성영상과 AI 등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의 심층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도에서 언급되는 수백만 필지의 ‘위반 의심’ 농지는 법을 위반한 농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행정상 기록과 실제 토지의 상태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토지가 일부 유실되거나 매립될 수도 있고, 장기간 농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농지의 일부가 사실상 통행로처럼 이용되는 경우처럼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례를 두고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면적이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농지대장 역시 지적공부상의 지목·면적뿐만 아니라 실제 지목·면적과 농지의 이용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기록된 정보와 실제 현황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농지대장 등의 자료와 실제 경작 여부, 농지의 시설 및 전용 여부 등을 서로 대조하면서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 관련 행정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농지가 실제로 어떤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상 관리정보와 실제 현황 사이의 차이까지 파악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남아 있는 경우나,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농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조사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만 행정정보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럼 단순한 자료 불일치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과 행정정보의 차이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지적도의 경계가 자동으로 다시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부의 경계나 지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지적 정비 절차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우선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농지 관리체계와 연결해 현재의 농지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농지 관련 행정자료를 실제 현황과 다시 대조해 현재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불법 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농지, 실제 이용상태와 행정기록이 다른 농지 등 지금까지의 농지 관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문제도 함께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정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전수조사를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관리 정상화를 위한 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284만 필지를 위반 확정 농지로 취급하지 않고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농어촌공사의 매입·임대를 통해 처리하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수조사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현재 농지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농촌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 문제를 투기 문제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두 입장을 비교하면 논쟁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실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실태조사 이후 처분이나 규제가 농촌의 현실적인 거래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우려 가운데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는 문제, 고령농의 현실, 임차농의 피해 가능성 등은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농지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지 관리 실태
이번 조사의 중간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84만 필지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284만 필지가 모두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필지들은 행정정보와 위성·AI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는 농지 관리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법 임대차 의심이었고, 그 다음으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단 휴경 의심의 사례에는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농지가 포함됐으며, 불법 전용 의심에는 농업용으로 인정되는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농지가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농지 문제가 단순히
“농민이냐 아니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적법한 임대차를 하고 있는지, 농지를 휴경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농지에 설치된 시설이 실제 농업용인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농지의 임대차 문제는 농촌의 현실과 법률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적인 임대차가 이어져 왔고, 정부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6년 5월부터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바꾸고 농지대장에 신고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는 단순히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농지를 계속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구분할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6. [제안]농지의 임야 전환 및 전환된 임야에서 농지로의 재전환 정책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출구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 가운데에는 앞으로도 계속 농업에 이용할 가치가 높은 곳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임차인도 없으며 농지를 사려는 사람도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이나 일부 도서지역처럼 지형과 접근성, 농업인구 등의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단순히
“농사를 지어라.”
또는
“팔아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계농지를 산림 또는 자연생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농지법 제34조에서 산림복구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성립한 농지를 농업적 이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산림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행 제도의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언제든 농지를 임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생산 기반 자료를 이용해 장기적인 농업적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① 장기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② 농사를 지을 농업인이나 임차 수요가 부족하며
③ 농업용수·농로·기계 접근성 등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④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등 기존 출구를 활용하기 어렵고
⑤ 식량생산 기반으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⑥ 산림으로 전환했을 때 생태·재해예방 등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농지
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지법상 별도의 ‘산림전환 대상지역’ 또는 ‘농지산림전환구역’ 같은 제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한 농업생산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논의 경우 쌀 생산기반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양곡수급계획과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과 관리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쌀 생산기반과 핵심 논은 유지하고
→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논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 농업적 이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한계농지는 별도로 선정하여 산림·생태복원을 검토하는 방식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을 산림으로 바꾸는 것도 아무 곳이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식량수급이 급변했을 때 다시 농지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농지와 산림 사이의 가역성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 확보
→ 잉여·한계농지 선별
→ 산림·생태복원
으로 관리하고,
향후 국제적인 식량공급 차질이나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면
산림전환 농지 가운데 복원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다시 평가
→ 농지 복원
→ 농업생산에 재투입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산림으로 전환된 토지를 언제든지 농지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지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림으로 전환된 뒤 시간이 지나 생태적 가치가 높아졌거나 재해예방·수원 보호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게 된 곳까지 다시 농지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도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가운데 공익용산지는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으로 전환할 때부터 향후 농지 복원 가능성에 대한 등급이나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으로 전환된 토지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과 연계해 목재·산나물·약용식물 등 임산물 생산이나 생태복원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농사지을 사람 없음
→ 임차인 없음
→ 매수자 없음
이라는 문제에 새로운 출구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에서 농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출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농지법의 농지전용·지목변경 규정을 보완하고 산지관리법 및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연결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41조가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전환 승인과 지목변경을 연계하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의 개발을 쉽게 만들어 주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거·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적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토지에 산림이라는 새로운 공익적 이용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식량생산량이나 적정 재배면적이 다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복원 가능성을 관리한다면, 농지 전체를 고정된 자원으로만 보는 것보다 유연한 토지 이용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7. 야당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주장의 문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촌에서 실제로 농지를 매입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고령농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도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휴경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원칙만 강조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는 농지법 위반자를 곧바로 처벌하기 위한 단일 단계의 조사가 아닙니다.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선별한 뒤,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휴경,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투기성 위반과 일반적인 농촌 현장의 위반을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니라면 일정한 자진 처분기간이 주어지고, 농지은행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자경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청구 제도도 존재하며, 정부는 농촌에서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정책 구조는
전수조사
→ 위반 의심 농지 선별
→ 심층조사
→ 실제 위반 여부 판단
→ 투기성 위반과 일반적 위반 구분
→ 계도·양성화·임대·농지은행 매입·처분 등의 조치
라는 단계입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전수조사를 하면 모든 농민이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공개한 조사 및 후속조치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역시 전수조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구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는 어떻게 농업인에게 연결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매수자가 없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어떤 합법적인 출구를 제공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지적하는 “농촌에는 농지를 사거나 경작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전수조사 중단의 근거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출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농지은행 확대나 임차농 보호가 그중 하나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농업적 이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농지를 산림·자연으로 전환하고, 장래 식량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시 농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농지를 얼마나 처분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농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국가가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가 실제 인구와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 역시 실제 농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지를 농사로 쓰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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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상당수 확인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284만 필지는 어디까지나 ‘위반 의심’ 농지이고, 불법 전용 의심도 9.0%로 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이후 심층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야당에서는 전수조사가 이후 농지 처분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재산권과 농촌의 현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령농과 임차농의 현실, 농지 거래의 어려움과 가격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와 일반적인 농촌의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전수조사와 그 이후의 조치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조사 단계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처분이나 보완 대책을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역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일정한 자진 처분 기간을 두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언급되고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농지를 실제로 매각하는 과정이 어려운 현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은행 역시 모든 매도 희망 농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현행 제도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2027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공급 규모를 올해 5,230ha에서 6,800ha로 확대 편성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링크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도
즉 중요한 것은 조사와 이후 조치는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맞는 대책도 따로 내놓아야 합니다.
전수조사로 인해 매각이나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는 농지은행의 매입 기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처분 문제를 하나로 묶어 전수조사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실제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농지를 임야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농업 이용이 어려우면서도 농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매각하기 어려운 토지라면, 국가의 식량생산 계획에 따라 농지로 계속 보존해야 할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로 전환된 농지는 영구적으로 농지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식량안보 등 국가정책상 농지로의 재전환이 필요해지고 해당 토지가 재전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 다시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농지를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문제와 농지를 무조건 농업용으로만 유지해야 하는 문제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달린 댓글 중에는 전수조사와 이후의 처분 절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뺏는게 맞다. 늙어서 농사 못짓는데 거래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공짜로 인수하는게 뺏는거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농지에 농막 12평도 가능하게 해서......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인구소멸 막아야 하는데....오히려 농지를 떵값으로 만들어 버림....민주당 놈들아....욕만 나온다...”
현재는 전수조사이고, 기본조사에서 용도나 이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는 이후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나 계도 등의 조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의 처분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라면, 매도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의 매입 기능과 예산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더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역시 농지를 실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확인된 불법 전용 의심 사례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불법 전용 사례가 얼마나 확인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이를 향후 농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농지를 앞으로도 계속 농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실제 농업 이용이 어려운 농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이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농지가 아닌 산업용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토지를 정책적으로 구분하는 데에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실제 위반 사례가 얼마나 확인되는지, 일반적인 농촌의 이용 행위와 투기성·불법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처분 대상이 된 농지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전수조사 자체를 막을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당을 비판하려는 입장이라면 전수조사를 중단시키기보다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서 여당 소속 인사들의 농지 소유 및 실제 경작 여부에 문제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구체적인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록] 국민의힘이 제시·추진하고 있는 농지 관련 대책
보도에서 정부·여당의 보완책이 소개됐고, 그에 대응하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비난만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은 농지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책을 제시하거나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15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조사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조사 판정기준 통일, 농업인에게 소명·시정 기회 부여, 고령·질병·상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임대 활용 방안 마련, 고의적인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한 이행강제금의 유예·감면 등 비례원칙 적용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농지은행의 매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2027년 농지은행 관련 예산에 5천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월 19일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16146)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농 등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소유자가 2년을 초과해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등 10인이 2026년 8월 12일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561)은 농지 거래와 임대의 범위를 더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에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규모 미만 농지 취득에 대한 농지위원회 심의를 일부 면제하며, 고령농의 농지 임대·사용대차와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 의무소유기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2026년 6월 17일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302)은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으로 늘어나는 유휴농지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농지 관련 대책을 보면 단순히 농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확대, 고령농의 임대 규제 완화, 농지 거래 활성화, 유휴농지 관리와 청년농·후계농에 대한 우선 임대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와 그 이후의 처분 문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주장 역시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와 농지의 매매·임대 구조를 개선하려는 대책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안들은 현재 모두 입법 과정에 있는 법안으로,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농지 전수조사에 반대만 하기보단... 조사와 이후 조치를 분리하여 비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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