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281739152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28278
대법 전원합의체 재상고심 판결
원고 승소 땐 日과 국제소송전
패소땐 '재판거래' 비판 거셀듯
[서울경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판결할 경우 일본과 외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어떤 경우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한다.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1941~1943년 옛 일본제철을 통해 반인도적 노역에 강제 동원됐다.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05년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2008~2009년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다시 치러진 2심은 “원고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재판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대법원이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청와대를 의식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국민 여론과 달라진 대법관 구성을 감안할 때 이 소송이 파기환송심 취지대로 원고 승소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단순히 원고 승소로 확정하기에는 법리적 쟁점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신일본제철과 옛 일본제철이 같은 회사인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신일본제철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은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국제법 쟁점이 얽혀 있다”며 “재상고를 기각하고 신일본제철 등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까지 했다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어려운 사건입니다. 솔직히 원고 승소가 확실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재판거래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의 본문에서 나온것처럼 원고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월급과 위자료를 받기위해 만약이 있을 한국내 자산을 동결하겠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것이지만 국외 여론전에 신경을 쓴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본이 무시하겠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이 있기에 승소할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상황은 안되죠.. 세계에 일본의 강제징용 및 임금체불의 실상을 알리는 것만이라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군함도의 실체를 알리는 성과도 나올 수 있죠..
아직도 일본이 전범국이며 전범기를 달고 다니며 전범기가 패션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켄크로이츠는 알아도 욱일기는 모르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실체를 잘 숨긴 결과일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패소하더라도 일본의 옛 허물을 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보상을 못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순히 줄정도면 독일처럼 알아서 찾아 보상했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반크에서 하는 역활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일본이 헛소리를 해도 반박을 해주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0) | 2018.10.29 |
---|---|
"벗으면 주연" 영화제작자의 요구에..문화계에 만연한 '乙의 설움' (0) | 2018.10.28 |
유은혜 "사립유치원 폐원통보하면 즉각 유아들 국공립 배치" (0) | 2018.10.28 |
대책은 나왔지만..유치원 모집 시즌에 조마조마한 학부모들 (0) | 2018.10.28 |
"장자연 문건 수사, 경찰 압수수색 부실..핵심 자료도 누락" (0) | 2018.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