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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by 체커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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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7467

[사진=123rf]


-‘제자 성폭행’ 무혐의 받았지만, 손배소는 패소

-法 “피고 설명 수긍…무고 고소도 없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유명 학원 강사가 뒤늦게 검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강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윤이나 판사는 한 유명 학원 강사 A 씨가 제자 B 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과거 학원 제자였던 B 씨가 “A 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신고한 것이었다. B 씨와 연인 관계였던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고소 내용이 퍼져 비난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나눴던 평범한 내용의 메신저 기록이 나왔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B 씨 역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진술을 바꾸면서 A 씨는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A 씨는 오랜 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수치스러워 처음에는 진술을 망설였다’는 설명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가 만 19세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를 범죄로 생각했을 수 있다”며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보낸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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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뭐같네요.. 무고임이 드러났는데도 기소를 하지 못하여 피고를 처벌하지 못한다는것이.. 이런 사건은 결국 무고로 처벌받지 않으니 사건 통계에도 나오지도 않겠죠..


피해자는 그전에 여성의 증언만으로 성폭행으로 기소가 되고 그동안 고통받았는데 결국 돌아오는건 그동안의 비난의 흔적과 계속되는 고통뿐이네요..


저 피해자는 다시금 학원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실이 이미 다 퍼졌는데?


거기다 무고임에도 단지 수사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무고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기각... 


결국 성폭행으로 기소당했으면 무조건 무고로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재판부의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네요..


여성들은 좋겠네요.. 말로.. 증언만으로 상대를 기소하고 처벌하고.. 무고가 들어남에도 처벌받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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