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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카풀 이어 '타다'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번번이 제동 [이슈+]

by 체커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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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를 알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타다를 호출했을 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대여하는 개념이다.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쏘카 측은 타다의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난 11일자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서울시는 회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했다. 

택시업계가 경쟁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번번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정체되고 해외 서비스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해관계자끼리 먼저 타협하고 나서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 공무원의 편익만을 생각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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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를 들어 불법이라 주장하는 택시업계... 그럼 일단 법령을 살펴봐야 겠죠..

택시업계가 타다의 불법은 각각 4조와 34조를 위반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6. 12. 2.>

1.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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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다측에서 주장하는 합법이라 하는 법령은 법령 34조와 그 시행령 18조입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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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현재 운영중인 승합차 공유 서비스 입니다. 확실히 버스처럼 노선이 있는 건 아니고 차량을 유상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까지 제공합니다. 이것만 볼때는 불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알선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11인승 승합차입니다. 즉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타다측의 주장입니다. 

그것까지 볼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타다에서는 택시같은 차종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합니다. 그럼 예외사항이 맞기에 합법이 맞죠. 

겹치는 법령 34조의 해석에 따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11인승과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노선만 있다면 버스와 같은 형식입니다. 하지만 콜택시처럼 차량을 불러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서비스이니만큼 택시와 영업범위가 겹치기에 카카오 카풀에 이어 타다에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카카오 카풀을 집회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시킨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경쟁이 될만한 것을 찾아 중단시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도 또다시 분신사건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쟁이 될만한 것은 모두 중단, 치우겠다는 생각을 택시단체에서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택시단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주변 경쟁이 될만한 서비스를 다 없앤다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불편을 감수할 수 없을 것이고 당장의 국민들의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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