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23일부터 산란일 표시제 시행..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한다

by 체커 2019. 2. 20.
반응형

다음

네이버

껍데기에 ‘월·일’ 4자리 표시해야
식약처, 6개월 계도기간 주기로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정보가 담긴 번호(1자리)가 적혀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


23일부터 달걀에 산란일자가 들어갑니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이기에 본격적으로 산란일자가 모두 들어가는 때는 8월 이후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산란일자를 아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선한 계란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업체가 달걀 구입을 미뤄 기일이 임박한 달걀을 싸게 매입...정작 소비자에겐 비싸게 팔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유통업체만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산란일자를 보이지 않도록 포장해서 팔 수도 있기에 유통업체가 산란일자가 각기 다른 달걀을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그리 한다면 결국 농장주와 직거래 내지는 고소밖에 답이 없겠죠.. 또한 정부의 주기적인 단속도 필요할테고요..

그리고 달걀에 닭 사육시설의 종류를 표기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선 추가로 시설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기에 당장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신선한 달걀을 얻는다는 것에 만족해 할 것으로 보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