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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년 전 3월 1일.
빼앗긴 땅 곳곳에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민중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3.1 운동 정신은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12월 :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진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30년 만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지난해 4월 :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정하는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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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니다..
임시 공휴일이므로 2020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겠죠...
임정이 생긴지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절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이 양성되었으며 독립을 위해 노력한 건 변함 없기에 임시정부의 중요성은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아마도 징검다리 연휴가 되겠네요... 12일 월차든 연차든 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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