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이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이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고 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선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며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정숙하던지 나불나불나불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자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검찰이나.. 조원진의원이나 같은 것 같네요.. 그럼 조원진 의원에 대해 욕하면 다 혐의없음으로 될까요?
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니... 또다시 떡검이라 욕하겠네요..
앞으로 인터넷이든 아님 집회상이든 특정인을 욕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그냥 조용히 있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걸 지금 보여줬으니...
아니라고 한다면 조원진 의원이 왜 혐의없음이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길 바랍니다.
반응형
'세상논란거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0) | 2019.02.20 |
---|---|
비방·욕설로 도배된 한국당 TK 연설회..후보들은 '우경화'(종합) (0) | 2019.02.18 |
나경원, 5·18 모독 논란에 "송구스럽다..정치적 이용은 유감" (0) | 2019.02.16 |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민생치안업무 이양" (0) | 2019.02.14 |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0) | 2019.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