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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법하게 폐원하면 잔여재산 설립자에게..이미 초중고와 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6일 입장문을 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은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 측 주장은 '유치원장 개인소유 땅과 건물에서 학교(유치원)를 운영하는 만큼 국가가 건물이용료 등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비를 원장이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측의 보상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유치원 땅과 건물은 설립자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유치원을 설립하고 딴소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학교운영자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치원비를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는 등 국민이 분노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사유재산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교육부 출입기자들 간담회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주지 않아 이 문제(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낙연 총리의 사립유치원 관련 발언은 그간 정부 입장과 배치돼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용진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 총리의 발언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 법이 반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사유재산적 양면성을 언급한 것이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로 폐업할 경우 잔여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된다"며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달라는 것인데 (총리 발언은) 그런(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도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을 설립자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져가도록 정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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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한 내용을 인용해 사립유치원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원장이나 설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맞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에 시설 이용료 달라 합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측과 교육부 둘 다 만족할려면 간단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시설 및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장 혹은 설립자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임대료만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건물 임대료만 받고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원비를 받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은 폐원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는 원장 혹은 설립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립 초중고교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것이 아니기에 결국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사유재산이 맞는 만큼 건물 임대료만 받고 그냥 사립유치원 운영엔 아예 손을 떼세요.. 원장이나 교사로 유치원에 들어가 일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자신이 원장으로 들어가 보조금과 원비를 관리하며 일한다면 국가가 임대료를 줄 이유 없죠.. 그럼 그냥 군말없이 교육청의 감사 받고 처벌 받을거 받으면 됩니다.
교사로 들어가 일한다면 교사 월급과 건물 임대료만 받고 일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싶으면 유치원 운영에서 완전히 손 떼고 원장과 교사들의 인사권도..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원비도 받지 말고 그냥 건물 임대사업자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맞다 안맞다 논쟁의 결과에 따라 비리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걸 맘대로 사적으로 써 불법을 저지른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고 합법화가 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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