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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논란이 됐는데 뒤늦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정차 중인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말, 가족들은 화물차공제조합 측의 통보에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인에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차량하고 사람 사고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불거진 문제가 귀책 사유를 우리에게 30%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두면서도 소방차는 예외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각계에 요청했습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뭔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가 주정차 예외 대상에 소방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난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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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누군가 죽어야만 개선이 된다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목숨들을 잃어야만 다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법개정을 추진한다 합니다. 지금도 국회가 개회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연 법령이 만들어 질련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화물차공제조합도 참 뻔뻔하긴 하네요.. 뻔히 화물차가 들이받은 차량이 다른 차량도 아니고 구조활동중인 소방차인데.. 거기다 대놓고 과실을 물으니 말입니다.. 화물차공제조합.. 택시조합.. 버스조합.. 아마도 똑같이 일하는 곳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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