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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임실군 '토양정화시설 허가' 놓고 갈등
임실군, 법적 문제 없자 민원 이유로 취소 요구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있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전경. 왼쪽이 정화시설, 오른쪽이 보관시설이다.2019.2.2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전북 임실군이 광주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놓고 소송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임실군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발하고 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광주시의 등록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인데다 20㎞ 이상 떨어진 상수원 오염은 근거없는 주장이자 님비현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무실을 둔 토양정화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의 한 폐공장 부지를 매입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광주시에 변경등록을 신청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을 보면 토양정화업은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A업체는 주소지가 광주 북구인 만큼 법에 따라 광주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반입정화시설은 전국 어디든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타법 저촉여부 등을 협의한 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 입지에 대한 타법 저촉 검토를 의뢰하고 이후 6개월간 법적 검토를 마쳤다.
임실군은 그해 5월 '보관시설 면적 기준 미달'과 상수원인 옥정호 환경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지 불가를 통보했다.
A업체는 보관시설을 증축하는 등 불가사유를 보완해 8월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환경부 질의 등을 통해 '토양정화업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근거로 임실군에 '타법 검토의견서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자 임실군은 건축법 상 용도변경 대상이라는 점과 농지법 저촉 등을 내세우고, 오염토양은 폐기물이며 주민반발과 불편사항을 이유로 다시 불허했다.
업체 측은 농지법 관련 사항을 다시 보완해 9월에 세 번째 변경등록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례와 시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오염토양은 폐기물이 아니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업체 측이 보완을 마쳐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다 향후 민원 발생 우려로 입지 불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변경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광주시가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수리하면서 임실에 있는 오염토양 정화시설 운영이 본격화하자 임실군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A업체가 최근 대구에서 반출된 오염 토사 260톤 가량을 반입해 정화 작업에 나서자 반발은 더 심해졌다.
이들은 상수원인 옥정호 상류에 혐오시설이 들어선 것은 불법이라며 광주시의 허가 취소와 시설 철거 등을 요구했다.
임실군은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광주시를 항의방문 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향후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광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물이 흘러가는 거리)가 10㎞ 이내에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
하지만 옥정호는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을 댐 인근으로 축소했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토양정화시설까지 유하거리는 20㎞ 이상 떨어져 있다.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토양정화업은 주유소 부지나 기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사업이다.
오염된 흙을 가져와 미생물 등 생물학적이나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정화한다. 오염토양도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반입·반출이 이뤄진다.
전남지역의 한 업체는 전남뿐만 아니라 강원·경기·전북 등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하고 정화된 토양은 건설업자 등에게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과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 진행한 적법한 행정 절차에 대해 임실군이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임실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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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들이 토양정화업 등록에 대해 반대를 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겁니다.
해당 토양정화기술에 물이 쓰여져 폐수가 나오는 구조인가..
정화되는 토양의 부산물로 악취가 나오는 구조인가..
토양의 분쇄, 운반 등에 의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구조인가..
정화된 토양과 정화되지 않은 토양이 빗물등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으로 옮겨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인가..
시설의 구조상 지붕이 있는 구조로 빗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도 아니고.. 소음도 차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빗물에 의해 오염된 토양이 상수원으로 흘러갈 구조도 아닙니다..
또한 시설 사진으로 보았을때는 물을 뿌려 정화하는 구조로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악취등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항의해야 할 터인데.. 위의 주민들의 주장에는 악취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무슨 근거로 반대할까요? 반대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을 한다면 비판받는 건 주민들일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보상금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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