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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씨(50)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제공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년간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억4536만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2015년 감면액이 약 22억239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감면액은 약 21억1303만원이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각 사업장의 최근 3년 산재 발생 정도를 고려해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데, 산재 발생 건수가 오르면 보험 요율이 오르게 된다.
단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4년부터 5년간 산재 사망자 6명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사망자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맡은 하청업체(주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올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50)의 장례식이 충남 당진에서 지난 23일 치러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0분쯤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가져오던 중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10여년간 30건 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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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건수를 원청과 하청을 따지지 않고 현장내 모든 사고로 바꿔야 실질적 요율이 나오겠지만 그렇데 된다면 과연 어떤 현장에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산업재해에 대해 하청업체에게 모든 걸 떠넘기며 책임을 면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지금의 비효율적인 산재보험감면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절박했기에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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