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by 체커 2019. 2. 2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소송 주체로 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어려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면서 자료 보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한국당이 신청서만 ‘달랑’ 내놓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가처분 사건은 넉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회’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외 112명’으로 돼 있어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당이 결국 정치 공세만 벌인 게 아니냐”며 “정치권은 무슨 다툼이 생기면 모두 법원, 검찰에 떠넘긴 뒤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데 칼을 내놓고 방치만 한 상태군요. 혹시 잊은건 아닌건지 의심도 됩니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지금도 지지부진한다면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찔러놓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니 자유한국당은 무슨 생각으로 저리 일처리를 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그리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