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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6개 지자체 공동대응

by 체커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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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 차지..내년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제공]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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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지하철을 운영중인 지자체가 모여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뭉친다 합니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로 지하철의 손실이 생각외로 크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어 그 부담은 점차 커지는 것 또한 알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재정적으로 각 지하철공사가 흑자를 내고 있음 다행이겠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은 극소수죠...

정부가 이에 손실분에 대해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입장이고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법으로부터 육체노동 가동연한도 변경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련뉴스 :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30년만에 판례변경



따라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원하는 등의 변화된 무임승차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장에 노인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겠죠.. "너희도 늙지 않겠는가.." 라고..

물론 누구든 영원한 젊음은 없고 누구든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특권을 누리기엔 노인의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 노인중엔 무임승차가 필요없는 노인도 있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손을 봐야 하는건 어차피 필요하니 공론을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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