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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찰 "변호인과 통화, 전두환씨 11일 형사재판 출석"(종합2보)

by 체커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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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
법원 "연령·건강상태 고려" 허가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 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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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광주지법에 전두환부부가 출석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조만간 전두환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광주는 떠들썩 하겠네요..;;;

경호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단체도 아마 광주로 갈 것으로 예상되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부가 같이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만큼 광주시민들도 분노표출을 자제하고 그날은 지켜봤으면 합니다. 

또한 보수단체도 광주로 가서 도발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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