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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고..신고하는 피해자 딸 폭행

by 체커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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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가버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살피는가 싶더니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롯가로 옮깁니다.

차량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도 뺏으려고 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돌변을 하면서 상가 뒤쪽으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쫓아가자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곳 상가 안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손을 꺾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제가 매달리니까 몸으로 이제 밀쳐버린 거죠. 세게 잡아 넘어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경찰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홍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 음주 운전 적발만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홍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홍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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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 이번까지 3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CCTV에 이미 다 나왔으니..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뺑소니 적용해서 가중처벌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면허취소수준이니 그대로 놔뒀다간 또 누굴 칠지 알 수 없으니... 차후엔 면허를 아예 못따도록 만드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왜 불구속 입건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주까지 할려 한 마당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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