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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후배들이 판결하는데..법원, 사법농단 법관 업무배제 '미적'

by 체커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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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피고인 한 건물 근무 초유 사태
[서울신문]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기소된 10명 중 7명 현직…접촉 우려 
“해당 법관, 재판 배제 조치해야” 지적

피고인 대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 선호 
재판 땐 판사 출신 추가 선임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재판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0명의 사건을 5개 사건으로 나눠 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인 점을 감안해 해당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고법과 같은 청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재판부가 함께 근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재판업무 배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재판업무 배제는 대법원의 인사발령을 통해 사법연구 등으로 업무가 변경돼야 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곧 다가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긴 강찬우 전 수원지검 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강 전 검사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수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들과 사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홍기채 변호사는 대전지검·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검사를 거쳤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대응했던 이들이 재판 단계에 접어들어선 추가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낸 최정숙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을 선임했다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염두에 둬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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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외부로부터 외압이 없어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도 판사는 보호를 받죠.. 

그런데 그 판사가 외부로부터... 그것도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판사는 중립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피고인들이 판사라도 재판앞에선 피고인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을 내려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업무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뭐 그래봐야 이미 접촉을 했을테니 소용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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