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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학·명절 때만 슬쩍 복직..'꼼수 급여' 받아간 교사들

by 체커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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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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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전교조



이번엔 휴직중인 학교 교사들이 방학에 복직하여 급여를 타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타간 급여가 10억이 넘는군요..거기다 덕분에 기간제 교사는 해고당하고요..

그리고 해고 당하게 만든 교사가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 한 일도 있네요.. 어찌보면 참 뻔뻔하네요..

솔직히 대책은 간단합니다.학교 방학때 전체 교사들에게 무급여 휴가를 주면 됩니다. 방학중 돌봄교실에 근무를 선다면 그것에 맞춰 급여를 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꼼수 복직은 없죠... 

교사들의 꼼수 복직 덕분에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를 당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도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제 방학때 복직을 하는 등의 꼼수를 쓴 교사를 조사하여 부당 수령한 급여를 반납시키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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