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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친구딸 성폭행 누명 썼다"며 난민신청..거짓이었다

by 체커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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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조대, 브로커 태국인 적발
심사기간엔 합법체류 인정 악용
가짜서류로 난민신청 대행해주고
33명에게서 400만원씩 챙겨

 

[서울경제] # 어느 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태국인 A씨.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A씨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내연남이 A씨에게 마약 거래 혐의 누명을 씌우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고 그 길로 한국으로 도망왔다.


# B씨는 친구 집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참석했다가 친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B씨에게 악감정이 있던 친구 일행의 음모였다.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난 B씨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다.

너무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 태국 사람들은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난민신청 브로커인 태국인 D(41)씨가 적발되면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D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하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D씨는 2017년7월부터 2018년11월까지 태국인 33명에게 가짜 난민 사유를 지어내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고 1인당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지어낸 사연은 앞선 사례들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보복범죄 피해, 성범죄 피해, 채무불이행 등 무려 20개에 달했다.

D씨는 국내 브로커를 통해 가짜 난민신청을 해본 경험을 살려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하고 싶어 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기 시작했다. 난민신청 시 1차 심사와 이의 제기, 행정소송을 거치며 2~3년여를 합법체류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난민신청을 해 체류기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국한 친척과 지인 등 11명에게는 입국 대가금 명목으로 160만원씩을 별도로 받았다. 3~6개월이 지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로 받기도 했다. 서울특조대는 D씨를 통한 난민신청자 14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했으며 19명은 추적하고 있다.

서울특조대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태국인 브로커 E(47)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는 태국인 3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2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 알선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권형·백주연기자 buzz@sedaily.com


태국에서 브로커가 난민신청 및 시나리오를 써준 태국인을 구속했다는 뉴스입니다.

 

정말로 난민인지 아닌지 이런 사건이 계속 밝혀질수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이는 난민인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결과로 돌아 올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축소해석해서 난민심사를 간편화 및 축소화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브로커가 자꾸 활개를 치니 인권단체는 난민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이런 인간들부터 어떻게 좀 해주고 나서 주장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밝혀진다면 아마도 제주도 무사증 입국부터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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