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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뿔싸' 불법 대부업자 숙소에서 영장 분실한 경찰

by 체커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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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영장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사 서류를 분실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와 사무실을 덮쳤다.

이곳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각각 숙소와 사무실로 쓰는 곳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숙소에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서 3명을 체포했다.

또 이들 2곳을 압수 수색해 범죄를 입증할 대출 장부도 확보했다.

문제는 경찰이 이들 숙소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둔 채 철수하면서 발생했다.

영장은 집행하기 전 법률에 따라 피의자 등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지만 이를 회수해야 한다.

경찰은 영장을 두고 온 사실을 다음날 새벽 부산으로 복귀한 뒤에야 알게 됐다.

다급해진 경찰은 해당 영장을 이날 체포하지 않은 대부업체 조직원에게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원은 영장을 경찰에 보내기는 했지만, 미리 사진으로 찍어 다른 조직원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이라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와 공조할 여유가 없었다"며 "수사에 잘 협조한 조직원을 믿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영장에 제보자 신원이 익명으로 표기돼 있지만, 문맥을 해석하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영장을 분실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한 7명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ady@yna.co.kr


경찰이 나사빠진 행동을 했네요.. 덕분에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보자가 있는 것을 안 불법대부업체는 제보자를 찾으려 하겠죠..

 

왜이러는 건지... 이러다 사고칠까 걱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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