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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by 체커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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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inor@yna.co.kr


 

다행히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WTO에 일본이 제소한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제소에 대해 한국이 승소했다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국가는 전세계 51개국이지만 일본이 한국만 WTO에 제소하여 말이 많았었죠..

 

더욱이 1심에 패소하여 이대로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수입 재개 가능성 큰 후쿠시마 수산물, 680건 여전히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WTO 제소 1심 한국 패소…11일 최종 결과 발표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

argumentinkor.tistory.com

2심에 승소하여 앞으로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더이상 방사능 없이 안전해질때까지 수입금지가 유지될 것입니다.

 

WTO제소는 2심까지만 있기에 이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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