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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약풍선' 첫 법적 철퇴.."방치할 수 없는 위험"

by 체커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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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불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여성 사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죠.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이 여성을 구속 했습니다.

해피벌룬 흡입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 상습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34살 권 모 씨가 사고를 낸 뒤 갑자기 횡설수설합니다.

[권 모 씨] "오늘만 여섯번째 (사고)라고요. 오늘까지 일곱 번째. 본인은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사고 일주일 전에도 권 씨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사고 처리도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눈이 풀려 있었다니까. 말도 어눌했고 (경찰한테) 약 먹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수사 결과, 권 씨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권 씨의 차량과 집에서 '해피벌룬'을 만들 때 쓰는 풍선과 가스통 7천 8백여 개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현우/동작서 강력1팀] "임의동행돼서 조사받은 이후 또 추가적인 조사 전후 해서 상당량을 구입하거나 주거지 등을 수색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입)했다가…"

법원은 어제 권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년 전 해피벌룬 흡입을 처벌하기 시작한 이래 상습 흡입 혐의 만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의 오남용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도 커졌다고 보고 마약사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권 씨의 흡입횟수는 확인된 것만 해도 780회가 넘습니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추가로 적발된 26살 허 모 씨 등 7명 대부분은 권 씨를 통해 해피벌룬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해피벌룬....아산화질소가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진건 최근은 아닐테죠..

 

그런데 해피벌룬을 상습흡입 혐의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만큼 그전에는 별다른 처벌 및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론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과 그걸 구입하여 흡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산화질소는 원래 마취용으로 쓰여지는 의료용가스가 있는만큼 의료용 이외에 다른 곳에서 흡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프로포폴처럼 말이죠..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 했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처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산화질소의 소량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관련뉴스 : '해피벌룬' 악용 소용량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해피벌룬' 악용 소용량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료가 되는 아산화질소의 소용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

news.v.daum.net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료가 되는 아산화질소의 소용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품은 제조·유통이 금지된다. 카페 등에서는 2.5L 이상 고압 금속제 가스용기를 비치해 두고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렵게 용량을 키운 것이다. 다만 현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를 구하기 어려워 고시 시행은 1년 미루기로 했다. 식약처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또는 ‘마약풍선’이라는 이름의 환각제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많은 양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의식을 잃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더이상 아산화질소... 해피벌룬은 합법적 마약이 아닙니다. 해피벌룬을 찾지도 팔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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