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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당시 38)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때려 숨지게 했는데 겨우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합의도 없고 엄벌을 탄원했는데... 술과 자백 및 반성으로 인해 살인죄 형량으로 6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6년이어야만 하나요? 때려서 숨지게 했으니 살인 방법도 잔혹한데 말이죠..
맞는 동안 숨진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술과 반성문이 면죄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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